건물 철거비용 문의드립니다.(양도세 필요경비)
본래의 주택을 철거하고 새로운 건물을 신축했습니다.
그렇다면 새로운 건물을 양도를 할 경우에 본래의 주택의 철거비용을 필요경비에 반영할 수 있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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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자성세무회계 김성은 세무사입니다.
토지의 이용편의를 위하여 당해 건물을 철거하고 토지만을 양도하는 경우에 그 양도차익을 실지거래가액에 의하여 산정하는 경우 철거된 건물의 취득가액과 철거비용의 합계액에서 철거된 건물의 잔설처분가액을 차감한 잔액을 양도자산의 필요경비로 산입할 수 있습니다.
다만, 토지와 주택을 취득한 후 주택으로 사용하다가 멸실 후 신축한 경우라면 건물철거비용은 필요경비로 인정되지 않습니다.
제 답변이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건물을 사용하지 않고 바로 철거한 경우라면 건물의 취득은 토지의 취득을 위해 불가피하게 구입한 내역으로 토지의 취득원가로 보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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