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자성세무회계 김성은 세무사입니다.
토지의 이용편의를 위하여 당해 건물을 철거하고 토지만을 양도하는 경우에 그 양도차익을 실지거래가액에 의하여 산정하는 경우 철거된 건물의 취득가액과 철거비용의 합계액에서 철거된 건물의 잔설처분가액을 차감한 잔액을 양도자산의 필요경비로 산입할 수 있습니다.
다만, 토지와 주택을 취득한 후 주택으로 사용하다가 멸실 후 신축한 경우라면 건물철거비용은 필요경비로 인정되지 않습니다.
제 답변이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