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궁금한게 많아요
궁금한게 많아요23.10.11

건물 철거비용 문의드립니다.(양도세 필요경비)

본래의 주택을 철거하고 새로운 건물을 신축했습니다.

그렇다면 새로운 건물을 양도를 할 경우에 본래의 주택의 철거비용을 필요경비에 반영할 수 있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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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자성세무회계 김성은 세무사입니다.

    토지의 이용편의를 위하여 당해 건물을 철거하고 토지만을 양도하는 경우에 그 양도차익을 실지거래가액에 의하여 산정하는 경우 철거된 건물의 취득가액과 철거비용의 합계액에서 철거된 건물의 잔설처분가액을 차감한 잔액을 양도자산의 필요경비로 산입할 수 있습니다.

    다만, 토지와 주택을 취득한 후 주택으로 사용하다가 멸실 후 신축한 경우라면 건물철거비용은 필요경비로 인정되지 않습니다.

    제 답변이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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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건물을 사용하지 않고 바로 철거한 경우라면 건물의 취득은 토지의 취득을 위해 불가피하게 구입한 내역으로 토지의 취득원가로 보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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