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임급 지급 지연으로 인한 자진퇴사시 실업급여 자격여부
19년 1월 14일 입사.
급여 지급일은 매달 5일(1~말일 급여를 다음달 5일에 지급)
20년 2월 급여(3/5 전액 미지급)
20년 3월급여(4/5 전액 미지급)
20년 4/9에 2,3 월분 급여 전액지급
20년 4월 말일자로 퇴사 예정입니다.
이런경우 실업급여 신청가능할런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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