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하
고용·노동

해고·징계

보랏빛원앙227
보랏빛원앙227

부당해고 구제신청중인데요 사용자가 연락을안받을때?

안녕하세요.

현재 부당해고 구제신청 진행중인데요.

사업자측에서 답변서도 안오고

연락도 안받는다고 하네요.

이럴경우 그냥 각하가 되는지

절차가 어떻게 될까요?

그냥 기다리면 될까요?ㅜㅜ

55글자 더 채워주세요.
6개의 답변이 있어요!
전문가 답변 평가답변의 별점을 선택하여 평가를 해주세요. 전문가들에게 도움이 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형규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문의사항에 대한 규정은 아래와 같습니다.

    근로기준법 제23조(해고 등의 제한) ① 사용자는 근로자에게 정당한 이유 없이 해고, 휴직, 정직, 전직, 감봉, 그 밖의 징벌(懲罰)(이하 "부당해고등"이라 한다)을 하지 못한다.

    원칙적으로 사용자는 근로자를 정당한 이유 없이 해고할 수 없으며, 정당한 이유란 일반적으로 사회통념상 더이상 고용관계를 지속할 수 없을정도로 근로자에게 책임있는 사유가 있는 경우를 의미함을 알려드리며, 그러하지 않은 경우 부당해고에 해당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상시 5인 이상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업 또는 사업장의 경우 관할 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 구제신청이 가능함을 알려드립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 사용자가 답변서를 제출하지 않으면 근로자가 제출한 이유서 주장대로 판정이 날 가능성이 높아집니다. 따라서 별다른 조치를 취할 필요는 없습니다. 계속 답변서 제출을 하지 않고 심문회의에도 참석하지 않는다면 근로자의 주장대로 부당해고로 인정될 가능성이 높아지게 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질문자님이 부당해고구제신청을 제기하였는데 사용자가 계속 답변서를 제출하지 않고 심문회의에도 참석하지 않는 경우

    근로자의 주장대로 판정이 날 가능성이 높아진다고 보시면 됩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전재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노동위원회에 신고를 하셨는데도 사용자가 지속적으로 부당해고에 관해 연락을 받지 않는다면 검사가 기소할 수도 있습니다. 질문자님께서 신고를 하셨고 절차가 진행되고 있다면 기다리셔도 됩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각하 사유는 아래와 같이 규정하고 있는 경우에 한정합니다. 따라서 사례의 경우 각하 사유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봅니다.

    <관련 법령> 노동위원회규칙

    제60조(판정) ① 심판위원회는 심판사건이 다음 각 호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각하한다.

    1. 관계 법령의 규정에 따른 신청기간을 지나서 신청한 경우

    2. 제41조에 따른 보정요구를 2회 이상 하였음에도 보정을 하지 아니한 경우

    3. 당사자 적격이 없는 경우

    4. 구제신청의 내용이 노동위원회의 구제명령 대상이 아닌 경우

    5. 같은 당사자가 같은 취지의 구제 신청을 거듭하여 제기하거나 같은 당사자가 같은 취지의 확정된 판정(법 제16조의3에 따른 화해조서를 포함한다)이 있음에도 구제 신청을 제기한 경우나 판정이 있은 후 신청을 취하하였다가 다시 제기한 경우 <개정 2012. 7. 4.>

    6. 신청하는 구제의 내용이 법령상이나 사실상 실현할 수 없거나 신청의 이익이 없음이 명백한 경우

    7. 신청인이 2회 이상 출석에 불응하거나 주소불명이나 소재불명으로 2회 이상 출석통지서가 반송되거나 그 밖의 사유로 신청 의사를 포기한 것으로 인정될 경우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유동근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사용자는 근로자를 해고하려면 해고사유를 서면으로 통지 해야하며, 해고절차 및 해고 양정이 정당해야 합니다.

    5인 이상 사업장이라면 부 적당한 사유에 대하여 부당해고 구제신청이 가능합니다.

    관할 노동위원회에 구제신청이 가능합니다.

    근로기준법 제27조(해고사유 등의 서면통지)

    ① 사용자는 근로자를 해고하려면 해고사유와 해고시기를 서면을 통지하여야 한다.

    ② 근로자에 대한 해고는 제1항에 따라 서면으로 통지하여야 효력이 있다.

    ③ 사용자가 제26조에 따른 해고의 예고를 해고사유와 해고시기를 명시하여

    서면으로 한 경우에는 제1항에 따른 통지를 한 것으로 본다.

     

    근로기준법 제28조(부당해고등의 구제신청)

    ① 사용자가 근로자에게 부당해고등을 하면 근로자는 노동위원회에 구제를 신청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구제신청은 부당해고 등이 있었던 날부터 3개월 이내에 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