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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강한천산갑54
건강한천산갑5422.07.22

'불법 PDF' 제본 및 구매가 위법행위에 해당하는지 문의드립니다

안녕하세요? 공부를 하다가 '불법 PDF'의 사용, 제본 및 구매하는 행위가 위법행위에 해당하는지 혹시나 하여 이렇게 문의드립니다.

먼저, 편의를 위해 본 질의글에서 '불법 PDF'는 다음과 같이 정의하겠습니다:

저작자의 허락 받지 아니하고 교재를 구입한 후, 해당 교재의 전체 또는 일부를 스캔하여 만든 PDF 파일

또한, 현재 문의드리고 싶은 상황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수험생 甲은 특정 메신저의 다수의 대화방에서 저작자의 허락을 받지 아니하고 무단 유포를 하거나, 금액을 제시하며 판매하는 모습을 확인할 수 있었다. 甲은 해당 행위가 저작자의 허락을 받지 않은 상황이라고 충분히 추측할 수 있었다.(즉 선의불과실이 아닌상황) 여기서, 甲은 수험을 위해 해당 메신저 대화방에서 乙이 대가성 없이 (무단)유포한 A 교재의 불법 PDF丙이 실제 교재 가격보다 싼 가격에 판매하는 B 교재의 불법 PDF가 필요한 상황이다. 다만, 저작권법 제30조(사적이용을 위한 복제)를 생각할 때, 甲은 본인이 A, B 교재의 불법 PDF를 받아서 사용하는 것은 부도덕하다고 볼 수 있으나, 내려받은 행위 자체는 위법행위라고 생각하지 있지 않으며, 컴퓨터에서 내려받은 두 교재의 불법 PDF를 본인의 아이패드로 옮겨 필기를 하며 공부를 하거나, 제본업체에 제본을 의뢰하여 제본한 교재를 수험에 활용할 생각이다. 단, 甲은 해당 두 교재의 불법 PDF를 타인에게 무단으로 전송 및 배포할 의도는 전혀 없다.

여기서, 제가 듣기로는 명백히 합법인지 위법인지를 가릴 수는 없지만, 판례 등을 볼 때, 불법 PDF를 (구매하지 아니하고) 내려받는 행위는 위법이 아니라고 들었습니다. 이제 여기서 제가 궁금한 아래와 같습니다.

(1) 甲이 乙이 유포한 A 교재의 불법 PDF를 본인의 컴퓨터에서 내려받아 이를 본인의 아이패드로 전송한 후, 아이패드에서 Goodnote 등의 프로그램을 통해 필기 등을 하는 것은 위법행위인가?

(2) 甲이 乙이 유포한 A 교재의 불법 PDF를 본인의 컴퓨터에서 내려받아 이동식 저장장치에 옮긴 후, 인근 제본업체 P1을 통해 제본하여 사용하는 것은 위법행위인가? 또한, 온라인 제본업체 P2에 파일을 전송하여 제본을 하는 것은 위법행위인가? (단, 인근 제본업체 P1와 온라인 제본업체 P2 모두 제본에 의뢰한 파일을 제본 후 지체없이 파기할 것을 명시하고 있으며, 두 업체 모두 제본한 의뢰한 파일의 저작권법 위반에 대해서는 책임을 지지 아니함을 명시하고 있다.)

(3) 甲이 丙에게 금전적인 대가를 주고 B 교재의 불법 PDF를 구매하는 것은 위법행위인가?

상기 3개의 질문에 대해 답변해주신다면 정말 감사하겠습니다. (1),(2)는 위법성이 성립되지 않을 것이라고 생각되는데, (3)은 조금 헷갈리네요.

(그저 소위 '법알못'의 단순한 생각이기는 한데, 甲이 丙의 판매하는 불법 PDF를 구매하는 상황에서 (선의불과실이 아니라면) 甲은 직접적이지는 않으나 능동적으로 저작권법을 위반하여 저작자의 침해에 상당한 행위를 함에 명백하고, 이에 丙만을 처벌하는 것은 저작자의 권리와 저작물의 공정한 이용을 목적으로 하는 저작권법의 목적에 부합하지 않는다고 생각됩니다. 또한, 甲을 처벌함으로써 甲에게 발생하는 피해보다 불법 PDF 구매 또한 범죄로 규정하여 불법 PDF의 판매를 근절함으로써 얻는 저작자의 권리 보호 등 우리 사회의 공익이 더 크기에 헌법의 비례성 원칙 또한 위반하지 아니한다고 생각합니다. ... 이러한 사고의 흐름이 맞는지 모르겠네요.)

(먼저, 저는 법학적성시험(LEET)이나 변호사시험을 준비하는 수험생이 아님을 밝히며, 전공분야 또한 법조계와 무관하며 법조인을 미래 직업으로 희망하는 사람은 아님을 밝힙니다.)

사실 변호사님들께서 "이럴 시간에 책 그냥 사서 쓰고, 공부나 더 해라."라는 생각이 드시겠지만, 제가 정말 필요한 교재가 현재 판매하지 않으며 중고도 구하기 매우 어려운 상황에 놓여있기에 이렇게 문의드립니다. (수험에 필요한 교재 중 시중에서 구할 수 있는 교재는 다 구매해서 사용하고 있습니다.)

장문의 글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최대한 위법행위를 하지 않고 살아가고자 이렇게 장문의 질문드리니, 답변해주신다면 정말 감사하겠습니다. (아 물론 法匪가 되겠다는 뜻은 절대 아닙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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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불법복제PDF파일이라면 이를 다운로드하여 개인적으로 사용하더라도 위법행위로 판단될 가능성은 충분합니다. 주의하셔야 하는 부분입니다. 1, 2, 3 모두 위법행위가 됩니다.

    "인터넷 이용자들이 저작권자로부터 이용허락을 받지 않은 영화 파일을 업로드하여 웹스토리지에 저장하거나 다운로드하여 개인용 하드디스크 또는 웹스토리지에 저장하는 행위는 유형물인 컴퓨터의 하드디스크에 고정하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저작권자의 복제권을 침해한다. 그런데 저작권법 제30조는 이른바 사적이용을 위한 복제를 허용하고 있으므로, 위와 같은 이용자들의 복제행위가 이에 해당하여 적법한지 여부를 살펴 볼 필요가 있다. 먼저 웹스토리지에 공중이 다운로드할 수 있는 상태로 업로드되어 있는 영화 파일을 다운로드하여 개인용 하드디스크 또는 비공개 웹스토리지에 저장하는 행위가 영리의 목적 없이 개인적으로 이용하기 위하여 복제를 하는 경우에는 사적이용을 위한 복제에 해당할 수 있다. 그러나 업로드되어 있는 영화 파일이 명백히 저작권을 침해한 파일인 경우에까지 이를 원본으로 하여 사적이용을 위한 복제가 허용된다고 보게 되면 저작권 침해의 상태가 영구히 유지되는 부당한 결과가 생길 수 있으므로, 다운로더 입장에서 복제의 대상이 되는 파일이 저작권을 침해한 불법파일인 것을 미필적으로나마 알고 있었다면 위와 같은 다운로드 행위를 사적이용을 위한 복제로서 적법하다고 할 수는 없다. 다음으로 개인용 하드디스크에 저장된 영화 파일을 ‘비공개’ 상태로 업로드하여 웹스토리지에 저장하는 행위에 관하여도, 해당 파일이 예컨대 DVD를 합법적으로 구매하여 이를 개인적으로 이용할 목적으로 파일로 변환한 것과 같이 적법한 파일인 경우라면 이를 다시 웹스토리지에 비공개 상태로 저장하는 행위 또한 사적이용을 위한 복제로서 적법하다고 할 것이나, 해당 파일이 불법 파일인 경우라면 이를 웹스토리지에 비공개 상태로 저장하더라도 그것이 사적이용을 위한 복제로서 적법하다고 할 수는 없다(서울중앙지법 2008. 8. 5.자 2008카합968 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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