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젊은돼지19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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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장이 재건축될때에 퇴직금문제입니다?

업장이 재건축 재개발될시 일하던 직원이 1년이 채 안되어도 퇴직금을 지급받을 수 있는부분인지 궁금해서 여쭙고 싶습니다 업주는 건설사에게 이미 보상금이 책정되어서 곧 받는데

일하던 종업원들은 어떻게 퇴직금 받을 수 있을런지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형규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문의사항에 대한 규정은 아래와 같습니다.

      퇴직급여법 제4조(퇴직급여제도의 설정) ① 사용자는 퇴직하는 근로자에게 급여를 지급하기 위하여 퇴직급여제도 중 하나 이상의 제도를 설정하여야 한다. 다만, 계속근로기간이 1년 미만인 근로자, 4주간을 평균하여 1주간의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미만인 근로자에 대하여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알 수 없어 명확한 답변은 어려우나, 퇴직금은 계속하여 1년 이상, 4주간을 평균하여 1주간의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의 근로자에 대하여 발생하는 권리임을 알려드립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백승재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1. 퇴직금은 무조건 1년 이상을 계속근로하고 퇴직을 해야 발생합니다.

      1년이 안되면 미발생합니다.

      아래의 요건을 만족해야 합니다.

      1) 1주간의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인,

      2) 근로자가,

      3) 1년 이상을 계속근로하고,

      4) 퇴직할 것.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