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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로운기린29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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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당 대표자가 바뀌는데 퇴직금은 어떻게 되는걸까요?

식당 대표자가 바뀔 예정이라 근로계약서를 다시 작성해야하는데 그럼 퇴직금은 다시 리셋되는걸까요?

2024년 5월부터 근무해서 조금 있으면 퇴직금 받을 수 있는데 대표자가 바뀌고 근로계약서를 다시 작성하면 근로기간이 다시 리셋되는건가요?

5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식당 대표자가 바뀌더라도 고용이 승계되어 동일한 사업장에서 같은 업무를 지속적으로 한다면 근무는 계속된 것으로 보고 25년 5월 이후 퇴직금이 발생합니다.
  • 안녕하세요. 유창훈 노무사입니다.

    대표자가 바뀌는 것이 고용승계가 된 것이 아니라면 근속기간은 단절될 것입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엄주천 노무사입니다.

    식당 주인이 바뀌는 영업양도의 방식을 대표자에게 알아보시기 바랍니다. 인적,물적 포괄양도이면 고용이 승계되는 것이지만 개인인 식당은 그렇지 않은 경우가 많습니다. 식당의 현 대표의 영업종료로 근로자 고용종속관계가 종료되는 것이라면 종료 전 30일 이상의 해고예고가 있어야 하고, 해고예고를 하지 않았다면 30일 이상의 해고예고수당을 지급해야 합니다.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정확한 사정은 모르겠지만 영업양도가 있었던 경우 근로자의 근로관계도 포괄적으로 승계가 됩니다. 이 경우

    변경된 사업주가 질문자님의 이전 사업장부터의 전체 근속기간에 대해 퇴직금을 지급해야 합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구고신 노무사입니다.

    식당 대표가 바뀌는것과 퇴직금은 무관합니다.

    그냥 바뀌어도 퇴직금은 1년이상 근무하면 지급해야합니다.

    만일 영업양도가 발생한다고 하여도 고용승계가 원칙이기때문에 이 또한 퇴직금과는 상관이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