계속 근무하는 사업장인데 업체가 바뀌게 되면서
퇴직금을 털어 준다고 하네요...
이럴경우 퇴직금 은 몇일 이내로 정산해 줘야 하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퇴직금은 당사자간에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가 없는 경우에는 퇴직일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해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유창훈 노무사입니다.
퇴직금등 금품은 산정사유 발생 후 14일 이내에 지급되어야 합니다. 이를 넘는다면 임금체불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차호재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만으로는 정확한 사실관계의 판단이 어려우나,
퇴직사유 발생 이후 금품청산은 14일 이내에 이루어져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김지훈 노무사입니다.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 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의 모든 금품을 지급하여야 합니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의하여 기일을 연장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사용자는 근로자 퇴직시 14일 이내에 임금, 퇴직금, 그밖의 모든 금품을 지급해야 합니다. 용역업체가 바뀌는 경우라면 퇴직금을 정산하는 게 맞지만 인수합병의 경우라면 퇴직금을 정산하지 않고 이어가는 게 맞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성민 노무사입니다.
사용자는 근로자 퇴사 후 14일 이내에 금품을 청산할 의무가 있으며 특별한 사정이 있으면 당사자 합의에 따라 기일을 연장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특별한 사정(당사자간 합의 등)이 없는 한 회사는 근로자가 퇴사한 때로부터 14일 이내에 퇴직금을 지급해야 할 것입니다(근로기준법 제36조).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노사 당사자 간에 별도의 합의가 없는 한 근로자가 퇴직한 날부터 14일 이내에 퇴직금을 지급해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정확한 사정은 모르겠지만 업체변경이라면 이전 회사의 퇴사일 기준 14일 이내에 퇴직금이 지급되어야 합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