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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덩어리~^^♡
복덩어리~^^♡24.03.31

퇴직후 퇴직금은 언제쯤 줄까요

계속 근무하는 사업장인데 업체가 바뀌게 되면서

퇴직금을 털어 준다고 하네요...

이럴경우 퇴직금 은 몇일 이내로 정산해 줘야 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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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9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퇴직금은 당사자간에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가 없는 경우에는 퇴직일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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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유창훈 노무사입니다.

    퇴직금등 금품은 산정사유 발생 후 14일 이내에 지급되어야 합니다. 이를 넘는다면 임금체불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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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차호재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만으로는 정확한 사실관계의 판단이 어려우나,

    퇴직사유 발생 이후 금품청산은 14일 이내에 이루어져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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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김지훈 노무사입니다.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 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의 모든 금품을 지급하여야 합니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의하여 기일을 연장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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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사용자는 근로자 퇴직시 14일 이내에 임금, 퇴직금, 그밖의 모든 금품을 지급해야 합니다. 용역업체가 바뀌는 경우라면 퇴직금을 정산하는 게 맞지만 인수합병의 경우라면 퇴직금을 정산하지 않고 이어가는 게 맞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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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성민 노무사입니다.


    사용자는 근로자 퇴사 후 14일 이내에 금품을 청산할 의무가 있으며 특별한 사정이 있으면 당사자 합의에 따라 기일을 연장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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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특별한 사정(당사자간 합의 등)이 없는 한 회사는 근로자가 퇴사한 때로부터 14일 이내에 퇴직금을 지급해야 할 것입니다(근로기준법 제36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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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노사 당사자 간에 별도의 합의가 없는 한 근로자가 퇴직한 날부터 14일 이내에 퇴직금을 지급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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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정확한 사정은 모르겠지만 업체변경이라면 이전 회사의 퇴사일 기준 14일 이내에 퇴직금이 지급되어야 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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