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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무중 가게 매도로 인한 직원 퇴직금은 어떻게 지급되는지요?

가게에서 8개월이상 근무중 경기가 안좋아 사장이 가게를 매도할 경우에 퇴직금은 1년치를 받을 수 있는지 아니면 8개월치만 계산되는지요. 4개월만 더 근무하면 1년이 되는데 나머지 4개월분을 나중에라도 받을 수 있는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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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8개의 답변이 있어요!
    • 백승재 노무사
      백승재 노무사
      노무법인 금송

      안녕하세요. 백승재 노무사입니다.

      네. 근로자들이 그대로 승계되는 영업양도에 해당한다면,

      나중에 실제로 퇴사시에,

      전체 기간에 대한 퇴직금을 받을수 있습니다.

      퇴사 당시의 사장에게 받으면 됩니다.

    •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1년 미만 근로를 제공하는 경우 회사는 근로자에게 법정퇴직금을 지급할 의무가 없습니다(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제4조).

    •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매도 후 고용관계가 승계된다면 매도전 근무기간을 합산하여 1년을 초과할 시에 퇴직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가게를 매도해서 퇴사를 한다는 것인지 고용승계가 된다는 것인지 모르겠습니다만 8개월만에 퇴사하면 퇴직금은 못받습니다.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질의와 같은 경우 근속기간이 1년에 미달하므로 재직기간에 대해 별도로 퇴직금이 발생하지 않습니다.

    • 안녕하세요. 김지훈 노무사입니다.

      사업장이 폐업하게 되면 근로관계가 8개월로 종료되고 퇴지금의 대상이 되지 못합니다. 사장이 바뀌어 그대로 운영된다면 계속하여 4개월간 더 근로한 이후 퇴사할 때 받을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퇴사사유와 무관하게 1년에서 하루라도 부족한 경우 퇴직금은 발생하지 않습니다. 만약 고용승계가 되어 새로운 사업장에서

      4개월을 추가근무하여 1년을 채운다면 퇴직금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영업양도 등으로 고용관계가 새로운 사업주에게 승계된다면, 양도 전 입사일부터 계속근로기간을 기산하여 양도 후 퇴직일 전까지 1년 이상이면 퇴직금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