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듬직한콜리283
듬직한콜리28322.01.25

근저당말소 잔금 당일날 확인가능한가요?

1. 근저당말소 잔금 당일날 바로 확인 가능 한 지 궁금합니다.

근저당을 잡은 해당지역의 은행에서만 말소가 가능한건가요?

타 지역의 같은 은행에서도 가능한가요?

2. 전세금 + 근저당이 매매가보다 2배 높아도

근저당말소 하면 안전 할 지도 궁금합니다.

3. 근저당 말소 확인 후 복비 지급해도 될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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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개의 답변이 있어요!
  • 1. 은행에서 설정한 근저당권은 타 지역의 지점에 방문하여 말소 신청 하셔도 됩니다.

    2. 근저당권이 말소되어도 전세금이 많이 남아있다면 위험할 수 있습니다. 전세금을 변제해줘야 할 수도 있으며, 근저당권 외에 전세권이 등기되어 있다면 전세권자가 권리를 실행하여 경매를 신청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전세금이 부담할 수 있는 정도라면 그대로 안고 가셔도 됩니다. 그리고 근저당권은 말소되었다면 더 이상 고려하지 않아도 됩니다.

    3. 복비는 지급하기로 약정한 날에 지급해야 합니다. 근저당권 말소가 되어 있지 않더라도, 그것은 공인중개사의 책임이 아니므로 약정한 날에 복비를 받을 권리가 있습니다. 그러나 이 부분은 공인중개사와 협의할 수 있습니다.

    만약 근저당권 말소가 계약 조건이라면, 잔금 당일까지 근저당권이 남아 있을 경우 잔금을 지급하지 않아도 됩니다. (동시이행의항변권)

    참고로 근저당권 설정 여부는 등기부등본 열람하여 확인하시면 됩니다. 잔금 지급하기 전에 직접 인터넷으로 열람해도 되고 부동산에서 열람해달라고 하셔도 됩니다.

    만약 잔금을 미리 지급하고, 그 잔금으로 채권을 변제하여 근저당권을 말소하기로 협의했다면 얘기가 좀 달라집니다.

    이 경우에는 근저당권 말소 등기 신청이 등기소에 접수되었다는 접수증을 확인할 수 있다면 안심할 수 있겠지요.

    혹은 매도인과 함께 은행에 가서 근저당권 말소 신청하는 것을 직접 보시는 게 좋습니다.

    또한, 경우에 따라서는 매도인에게 잔금을 직접 지급하지 않고, 매수자가 은행을 통해 잔금을 상환할 수도 있습니다. 물론 매도인도 은행에 동반해야겠지요.

    아니면 부동산 계약 단계에서 대출을 승계하고 나머지 금액만 잔금으로 지급하는 특약을 넣을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이미 계약이 완료된 상황인 것 같으니 해당 사항이 없겠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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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왕인주 공인중개사/경제·금융전문가입니다.

    1. 근저당 말소는 타 지역 해당은행에서도 상환할 수 있으며

    융자금 상환 영수증 확인하시고 말소등기 서류 접수 확인하시면 될 것으로 보입니다.

    2. 근저당 말소 후 전세금이 시세의 70% 이하일 경우 안전하다고 판단할 수 있습니다.

    3. 근저당 말소 조건부 계약을 진행할 경우 근저당 말소 확인 후

    중개보수를 지급하셔도 무방할 것으로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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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

    1. 중개사가 상환여부 확인해서 알려줍니다.

    보통 잔금을 치루는 동시에 임대인이 근저당 금액

    을 상환하면(근저당권 은행에 입금) 처리됩니다.

    근저당은 상환이 되면 등기말소여부와 관계없이

    등기 효력은없어집니다.

    본인이 직접 확인을 원하시면 등기부에 나와있는 근저당권자 은행을 보시고 확인하시면 됩니다

    2. 부동산 시세에 흐름은 알 수 없습니다만,

    구체적으로 시세 얼마에 보증금이 얼마인지 알 수

    가 없어 답변이 어렵지만 평균매매시세에

    60~70%정도 보증금이라면 안전합니다.

    (다른 등기상 물권이나 채권이 없다면요)

    3. 공인중개사는 단순히 두 분을 이어주고만 중개

    보수 를 받는게 아닙니다.

    계약에 있어 필요한 부분들을 중간 에서 처리해주

    고 안전한 계약이 이뤄지게 하는 전문직입이다.

    그정도 확인도 없이 무조건적으로 보수를 요구

    하지는 않습니다 .또한 위와 같은 문제가 생긴다면

    중개사고 이기 때문에 중개사사무소 또한 그에 책

    임을 지게 되므로 걱정 안하셔도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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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고경훈 공인중개사/행정사입니다.

    1. 근저당말소 잔금 당일날 바로 확인 가능 한 지 궁금합니다.

    근저당을 잡은 해당지역의 은행에서만 말소가 가능한건가요?

    타 지역의 같은 은행에서도 가능한가요?

    ==> 접수증을 통해서 확인 가능합니다. 동일은행인 경우에는 어디든지 가능합니다. 그러나 타은행은 불가합니다.

    2. 전세금 + 근저당이 매매가보다 2배 높아도

    근저당말소 하면 안전 할 지도 궁금합니다.

    ==> 네 상대적으로 안전하다고 할 수 있습니다.

    3. 근저당 말소 확인 후 복비 지급해도 될까요?

    ==> 중개업자와 협의결과에 따라 판단해야 하는 사항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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