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듬직한콜리283
듬직한콜리28322.01.25

근저당말소 조건으로 잔금날 전입신고하면 보호받을 수 있을까요?

근저당말소조건으로 가계약을 한 상태인데요.

근저당을 말소한다해도.. 잔금날 바로 처리되지 않는다면,

전입신고와 확정일자를 잔금날 할 경우 선순위가 어떻게 되나요?

대항력이 생겨 보증금을 보호받을 수 있을까요? ㅠㅠ

답변주시면 정말 감사드리겠습니다.

2. 그리고 혹시...

잔금날 근저당 말소를 바로 확인 하고 싶은데 어떻게 해야할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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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4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

    걱정하시는 부분은 이해는 되지만, 정상적인 경우

    말씀하신 부분에 문제는 거의 발생되지는 않습니다.

    1. 계약서상 특약란에 근저당말소 조건을 꼭 기재하시고

    2. 근저당 말소는 근저당 금액을 상환하면 그 권리효력은 없어집니다. 상환후 말소 등기가 늦더라도 순위와는 상관없습니다.

    3. 전입신고를 바로 하셔도 대항력과 확정일자 효력은 익일 00시에 생깁니다. 그럴일 없지만 근저당을 상환를 고의로 진짜 안 했다면 당연히 임차인은 후순위가 됩니다.

    -> 중개사를 통한 계약은 당일 상환여부를 계약당사자에게 통보해 줍니다. 거의 생기지 않을 문제입니다.

    그리고 근저당 말소 여부는 집 주소를 기준으로 등기부등본 출력 후 을구란을 보시면 확인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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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임형순 공인중개사입니다.

    당일에 근저당권 말소까지 당일에 완료 되는 것은 아니고 말소신청까지 완료할 수 있습니다

    실무에서 절차가 있기 때문입니다

    은행에 채무를 상환한 후 근저당권 말소를 요청하면 약간의 실비를 받고
    상환된 사실에 근거하여 보통 은행과 계약된 전담 법무사가 배정되어 등기 말소 신청을 하게됩니다
    오전중에 일이 끝나면 당일 신청 접수가 되는 경우도 있고 오후에 상환되거나 당일 업무량이 많으면 등기소 접수는 익일이 되는 경우도 있는데 채무가 상환되었다면 문제 없습니다.

    융자금상환 영수증 , 법무사 위임 접수증이나 말소신청 접수증 등으로 처리 내용을 확인해 볼 수 있습니다

    등기소 접수후 약 3~7일 정도 업무 처리 기간을 거쳐 등기부에서 저당권 설정 내용이 삭제될 것입니다

    저당권 말소 되기 전에 전입 및 확정일자를 받아 순위에서 밀린다 하더라도
    몇 일후 저당권 말소되면서 나의 임차권이 선순위로 변동되므로 걱정 안하셔도 됩니다

    저당권의 원인인 융자금 상환이 되었고 말소신청이 접수되었다는 확인이 되면 염려할 일이 아닙니다

    다만 전입 및 확정일자로 나의 보증금 반환을 보증하는 것이 아니며

    만일의 경매시 채권간의 순위의 역할을 할 뿐이라는 점을 알고 계십시오



    답변이 도움이 되셨기를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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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고경훈 공인중개사/행정사입니다.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상기 질문요지를 고려할 때 잔금일에 임대인과 함께 대출은행을 방문하여 잔금을 입금과 동시에 임대인이 채무액 상환여부 및 근저당 말소신청 여부를 확인하시는 것이 우선입니다. 이러한 절차 만 진행된다면 법률적으로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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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왕인주 공인중개사/경제·금융전문가입니다.

    1. 잔금일에 근저당이 말소되지 않을 경우 근저당이 선순위이며

    추후 근저당이 말소될 경우 임차인의 순위가 상승할 것으로 보입니다.

    2. 융자금 상환 영수증 확인하시고 말소등기 서류 접수 확인하시면 될 것으로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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