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
걱정하시는 부분은 이해는 되지만, 정상적인 경우
말씀하신 부분에 문제는 거의 발생되지는 않습니다.
1. 계약서상 특약란에 근저당말소 조건을 꼭 기재하시고
2. 근저당 말소는 근저당 금액을 상환하면 그 권리효력은 없어집니다. 상환후 말소 등기가 늦더라도 순위와는 상관없습니다.
3. 전입신고를 바로 하셔도 대항력과 확정일자 효력은 익일 00시에 생깁니다. 그럴일 없지만 근저당을 상환를 고의로 진짜 안 했다면 당연히 임차인은 후순위가 됩니다.
-> 중개사를 통한 계약은 당일 상환여부를 계약당사자에게 통보해 줍니다. 거의 생기지 않을 문제입니다.
그리고 근저당 말소 여부는 집 주소를 기준으로 등기부등본 출력 후 을구란을 보시면 확인가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