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임현상 세무사입니다.
근저당권 설정등기와 소유권 이전등기는 잔금일에 동시에 진행하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이는 매수인이 대출로 잔금을 지급하며, 담보 설정과 동시에 소유권을 확보하기 위함입니다.
근저당권 설정 후 60일 이내에 소유권 이전등기를 할 수는 있지만, 소유권 확보 지연으로 매수인의 권리 보호에 문제가 생길 수 있으므로 통상적으로 권장되지 않습니다.
따라서 매수인의 권리 보호와 원활한 거래 진행을 위해 근저당권 설정등기와 소유권 이전등기를 잔금일에 동시에 처리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생각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