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구이의소송 피고인데 답변서제출후 조정회부결정을 받았습니다.
피고인 저희는 채권자로 경매개시가
된 상태이며 원고는 경매비용을 변제공탁하지 않았고 가집행항소진행중인
상태에서 청구이의 소송을 했습니다.
질문1
조정거부이후 소송진행하면 원고의 주장이 기각되는 경우도 있나요?
질문2
조정기간중 소송비용 담보제공 명령을 저희가 신청할 수 있나요?
질문3
재판부에서 형식적으로 조정회부를
하나요?
질문4
경매비용지급과 경매해지 동시이행
판결이 날수도 있나요?
질문5
조정결정으로 경매취하가능하나요?
질문6
조정,소송진행중 채권자인 피고에게는 어떤방법이 유리하나요?
청구이의의 소에서 조정회부 결정이 내려져 당황스러우시겠지만, 너무 걱정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각 질문에 대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1. 조정 거부 이후 소송 진행하면 원고의 주장이 기각되는 경우도 있나요?
네, 조정이 성립되지 않아 재판으로 진행될 경우, 원고의 주장이 증거 부족이나 법리 오해 등으로 인해 기각될 수 있습니다. 특히, 원고가 경매 비용을 변제공탁하지 않았고, 가집행 항소가 진행 중인 상황에서 청구이의의 소를 제기한 것이라면, 이러한 점들이 원고에게 불리하게 작용할 수 있습니다.
2. 조정 기간 중 소송비용 담보 제공 명령을 저희가 신청할 수 있나요?
조정 기간 중에는 소송비용 담보 제공 명령을 신청할 수 없습니다. 소송비용 담보 제공 명령은 본안소송 절차에서 신청할 수 있으며, 조정이 성립되지 않아 재판으로 진행될 경우 신청하시면 됩니다.
3. 재판부에서 형식적으로 조정 회부를 하나요?
최근에는 재판부에서 적극적으로 조정을 회부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이는 분쟁을 조기에 해결하고, 당사자들의 부담을 덜어주기 위한 것입니다. 물론, 형식적으로 조정 회부를 하는 경우도 있지만, 대부분은 양측의 의견을 듣고 합리적인 해결 방안을 모색하기 위해 노력합니다.
4. 경매 비용 지급과 경매 해지 동시 이행 판결이 날 수도 있나요?
네, 가능합니다. 원고가 경매 비용을 변제공탁하지 않은 경우, 피고는 경매 비용 지급과 경매 해지를 동시에 이행하라는 판결을 구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피고는 경매 비용을 지급받음과 동시에 경매를 해지할 수 있습니다.
5. 조정 결정으로 경매 취하 가능하나요?
조정이 성립되어 조정조서가 작성되면, 피고는 조정조서를 근거로 경매 취하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다만, 원고가 조정조서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 피고는 다시 경매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6. 조정, 소송 진행 중 채권자인 피고에게는 어떤 방법이 유리하나요?
조정과 소송 진행 중 채권자인 피고에게 유리한 방법은 상황에 따라 다릅니다. 만약 원고가 적극적으로 채무를 변제할 의사가 있고, 양측이 합의에 이를 수 있다면 조정이 유리할 수 있습니다. 반면, 원고가 채무를 변제할 의사가 없거나, 양측의 의견이 첨예하게 대립한다면 소송이 유리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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