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약 10여년전에 회사내 사용중인 브랜드 상표권에 대해..
2011년경에 당사에서 생산 판매중인 고급 브랜드 제품을 묶어 'ooo'이라는 브랜드의 상표권을 취득하였습니다.
다만, 그 당시에는 상표권만 가지려고 해서 한글과 영문(기존 서체 이용) 이름만 상표로 등록하였고
해당 상표의 영문 글자의 디자인은 상표권 출원시와 달리 고유의 디자인을 만들어 현재까지 카다로그나 제품 TAG등에 사용중에 있습니다.
최근 당사 상표권 및 디자인을 동일하게 카피하여 홍보,판매를 하고 있는 업체가 수 군데 발견되어 법적 조치를 하려고하고있고, 지금이라도 해당 상표의 현재 사용중인 글자체(디자인)를 등록하려고하는데 등록 가능한지 궁금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