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회사 마크를 디자인 할때 기존에 존재하는 것과 유사하게..
중견기업 내 별도 협력 법인회사 설립을 하게 되었습니다.
사명은 지었는데...별도의 마크 디자인을 좀 해야되는데..전문성이 없다보니
기존에 존재하는 마크들을 보게 되고..그 중에 유사한 마크를 좀 변형하여 쓰면 되겠다 싶은데..
혹시, 기존 존재하는 마크와 동일하지 않게 조금 변형하여 사용하게 되더라도 상표권이나 저작권등에
문제가 될 수 있나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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