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견기업 내 별도 협력 법인회사 설립을 하게 되었습니다.
사명은 지었는데...별도의 마크 디자인을 좀 해야되는데..전문성이 없다보니
기존에 존재하는 마크들을 보게 되고..그 중에 유사한 마크를 좀 변형하여 쓰면 되겠다 싶은데..
혹시, 기존 존재하는 마크와 동일하지 않게 조금 변형하여 사용하게 되더라도 상표권이나 저작권등에
문제가 될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기존 마크를 변형하는 경우 유사한 정도에 따라서는 디자인권을 침해하는 경우가 발생할 여지도 전혀 배제하기는 어렵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
타인의 상표로 등록한 이미지나 디자인 등을 무단으로 유사한 것이라도 유사한 업종 등에 사용 하는 경우 상표법 위반의 소지가 있을 수 있어 주의를 요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