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전자소송 인지대 송달료 답변부탁빨리
전자소송 인지대 900원(10%할인해서)
송달료 20800원 이라고해서
21700원을 납부했는데
법원에서
인지대 1000원 + 송달료 20800원을 납부하라고하는데어찌된일입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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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개의 답변이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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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전자소송 안내대로 인지대와 송달료를 납부했고, 청구금액이 증액되었다는 등의 사정이 없음에도 추가 인지대 및 송달료 납부요청을 받았다면 재판부에서 잘못 안내가 되었을 가능성이 있어 재판부에 문의를 해보셔야 하겠습니다.
전자소송으로 진행하여 인지대가 10%할인되었던 것으로 보이고 납부하였는데 보정명령이 나왔다면
납부증명서를 제출하지 않았기 때문으로 납부서를 제출하시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