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전자소송 인지대 할인 질문드립니다.
전자소송인지대 1000원인데 10%할인되서 900원이라고했는데
이게 1000원으로 내면 자동으로 10%할인된다는건가요?
900원이라고해서 900원납부해버렸는데
이럴경우 100원 더 납부하고 납부확인서 2개첨부하면될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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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장주석 변호사입니다.
인지대 1000원이라는 것을 보니 신청 사건인가 봅니다.. 전자소송으로 신청사건 접수시 인지대는 900원으로 자동할인되서 계산됩니다. 900원을 납부한 납부확인서를 제출하시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