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놀라운풍금조191
놀라운풍금조19123.03.26

전자소송 송달료 납부 질문드립니다!

질문. 1


주소보정명령 특별송달을 신청해서 21,500원이라는 송달료가 나왔습니다.

그런데 납부하려고 가상계좌를 받고 입금을 하려는데 계속 계좌번호랑 예금주를 확인하라고 해서,

짜증나서 다시 주소보정명령 작성해서 새로운 가상계좌를 받았는데도 똑같은 증상이 일어났습니다.


결과적으로 사건번호 동일한곳에다가 소송비용납부 수동으로 21,500원 적고 계좌이체로 진행시켰는데,

위에 특별송달 소송비용납부로 처리가 될까요 ?? (가상계좌 납부방법으로 작성한 주소보정서 납부결과는 미납으로 되어있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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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해당 사항은 법원에서의 업무처리 절차에 관한 사항으로 변호사가 답변드릴 사항이 아닙니다.

    해당 업무를 처리하는 법원에 직접 문의하시고 안내를 받으셔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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