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잘생긴천인조33
잘생긴천인조3321.05.21

자금조달계획서 작성시에 차용후 바로 갚는경우.

이번달 말에 조정지역 분양권을 매수하게 되는데 전세금과 주담대를 아직 못받아서 부모님 돈을 차용하여 프리미엄과 잔금을 내고 한달뒤에 전부 다시 상환하려고 합니다.(잔금마감날짜가 5월말)

이때 자금조달 계획서에 차용을 쓰지 않고 전세금과 대출로 기입해도 되는것인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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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문용현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전세금과 대출으로 기재하시고, 전세자금과 주택담보대출 관련 자료를 제출하지 못하는 사유서(추후 제출 가능 일자, 관련 내용 등) 등을 작성하시면 됩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