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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장한븍극곰146
비장한븍극곰14622.11.21

연말정산 신용카드 공제내역에 대한 질문입니다.

연말정산에서 신용카드 공제내역을 클릭해서 보면 실제로 그 달에 사용한 금액과 큰 차이가 있습니다..
작년에도 그랬고 올해에도 그런 듯 합니다..
개인사업자 아니고 월급받는 직장인입니다.. 당연히 제 명의의 개인카드를 사용하고 있습니다.
실제 사용 금액과 공제 내역이 왜 다른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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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광교세무법인 삼성지점 이용연 세무사입니다.

    근로소득이 있는 근로자는 매년 1월중에 근로소득 연말정산을 해야 하는 데,

    신용카드 등 사용액에 대한 소득공제를 적용받을 수 있습니다.

    이 경우 근로자가 신용카드 등으로 결제한 금액이라고 하더라도

    신용카드로 국세 및 지방세 납부액, 자동차보험료 납부액, 자녀 등에 대한

    학교 교육비 납부액, 고속도로 통행료 등 일정항목에 대해서는 근로자가

    비록 신용카드 등을 사용하여 결제한 경우라고 하더라도 신용카드 사용액

    이라고 하더라도 공제대상 신용카드 사용액 등에서 제외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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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대부분 동일하지만 카드결제일(예 : 말일, 초일 등)에 따라 카드사 자료와 국세청 자료간 다소 차이가 있을 수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차이는 그리 크지 않으니 카드사 자료와 직접 비교를 해보시면 될 것으로 보여집니다. 연말정산 간소화자료에 등록된 카드자료는 카드사가 국세청에 제출한 자료입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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