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광교세무법인 삼성지점 이용연 세무사입니다.
근로소득이 있는 근로자는 매년 1월중에 근로소득 연말정산을 해야 하는 데,
신용카드 등 사용액에 대한 소득공제를 적용받을 수 있습니다.
이 경우 근로자가 신용카드 등으로 결제한 금액이라고 하더라도
신용카드로 국세 및 지방세 납부액, 자동차보험료 납부액, 자녀 등에 대한
학교 교육비 납부액, 고속도로 통행료 등 일정항목에 대해서는 근로자가
비록 신용카드 등을 사용하여 결제한 경우라고 하더라도 신용카드 사용액
이라고 하더라도 공제대상 신용카드 사용액 등에서 제외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