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세무
개인사업자 신용카드 사용에 따른 직장인 연말 정산 소득 공제 문의
개인사업자를 가진 직장인입니다.
신용카드 사용에 따른 소득 공제에 대한 질문이 있습니다.
기존에 사용하던 개인 신용카드를 개인사업자용 카드로 사용하고 있습니다.
부가가치세나 종합소득세 신고 시 매입내역을 반영하지 않으면
해당 카드를 개인 목적으로 사용해도 상관없다고 알고 있는데요
이런 건들은 추후 연말 정산 소득 공제(직장인) 시 자동으로 반영이 되는 것인가요?
반영이 안되는 것인지 아니면 뭔가 제가 처리를 해줘야 하는 것인지 등등이 궁금합니다.
마일리지 적립률이 좋아서 사용 중인 카드인데 개인 목적으로 큰 돈이 나갈 일이 있어서 사용하게 되면
소득 공제에 활용되는지 궁금해서요
직장에서는 개인사업자를 보유하고 있다는 것을 알면 안되는 상황이라
혼자 복잡하게 생각 중인데 명쾌하게 알려주셨으면 좋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