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모르는 사람 핸드폰 파손 시켰을때
학교 가는길에 늦어서 빨리 뛰어가다가 좁은 길에서 사람이 길을 막고 있길래 제가 피해서 갔는데 그 사람(같은 학교 학생) 이 핸드폰을 들고 있는 손이랑 스쳤나봅니다 그래서 앞면 상태를 보고 원래 깨져있던건가 지금 깨진건가 괜찮냐고 물었는데 한숨 밖에 안쉬어서 사과하고 가던길 갔습니다 그런데 2주뒤에 선생님께서 그일에 대해 손해 배상을 해야할거 같다 그래서 제가 액정이 깨진거냐 강화유리는 없었냐 여쭵는데 아닌거 같다고 하시더군요 그래서 그 친구한테 아이폰 xr 뒷면이 깨졌다고 40얼마 필요하다고 연락 온 상태인데 어떻게 해야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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