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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
단아한갈매기165
단아한갈매기165
21.06.29

확정기여형(dc)인 근로자 퇴사후 경영성과급이 지급되는경우 추가로 납입해야하나요?

확정기여형 근로자가 퇴사후에

전년도에대한 경영평가가 완료가 되어

성과급이 발생하여 지급했을경우

사업주는 근로자에게 추가로 납입해야 하는건가요?

규약에는 성과급을 가입자의 동의를 얻어 확정기여형퇴직연금제도 계정으로 납입할수 있다라고 되어있습니다

이미 퇴직한 근로자에게 더 납입하는게 맞는건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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