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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아한갈매기165
단아한갈매기16521.06.29

확정기여형(dc)인 근로자 퇴사후 경영성과급이 지급되는경우 추가로 납입해야하나요?

확정기여형 근로자가 퇴사후에

전년도에대한 경영평가가 완료가 되어

성과급이 발생하여 지급했을경우

사업주는 근로자에게 추가로 납입해야 하는건가요?

규약에는 성과급을 가입자의 동의를 얻어 확정기여형퇴직연금제도 계정으로 납입할수 있다라고 되어있습니다

이미 퇴직한 근로자에게 더 납입하는게 맞는건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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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7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형규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퇴직급여법 제20조(부담금의 부담수준 및 납입 등) ① 확정기여형퇴직연금제도를 설정한 사용자는 가입자의 연간 임금총액의 12분의 1 이상에 해당하는 부담금을 현금으로 가입자의 확정기여형퇴직연금제도 계정에 납입하여야 한다.

    ② 가입자는 제1항에 따라 사용자가 부담하는 부담금 외에 스스로 부담하는 추가 부담금을 가입자의 확정기여형퇴직연금 계정에 납입할 수 있다.

    ③ 사용자는 매년 1회 이상 정기적으로 제1항에 따른 부담금을 가입자의 확정기여형퇴직연금제도 계정에 납입하여야 한다. 이 경우 사용자가 정하여진 기일(확정기여형퇴직연금규약에서 납입 기일을 연장할 수 있도록 한 경우에는 그 연장된 기일)까지 부담금을 납입하지 아니한 경우 그 다음 날부터 부담금을 납입한 날까지 지연 일수에 대하여 연 100분의 40 이내의 범위에서 「은행법」에 따른 은행이 적용하는 연체금리, 경제적 여건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이율에 따른 지연이자를 납입하여야 한다.

    ④ 제3항은 사용자가 천재지변,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에 따라 부담금 납입을 지연하는 경우 그 사유가 존속하는 기간에 대하여는 적용하지 아니한다.

    ⑤ 사용자는 확정기여형퇴직연금제도 가입자의 퇴직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가 발생한 때에 그 가입자에 대한 부담금을 미납한 경우에는 그 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14일 이내에 제1항에 따른 부담금 및 제3항 후단에 따른 지연이자를 해당 가입자의 확정기여형퇴직연금제도 계정에 납입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당사자 간의 합의에 따라 납입 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⑥ 가입자는 퇴직할 때에 받을 급여를 갈음하여 그 운용 중인 자산을 가입자가 설정한 개인형퇴직연금제도의 계정으로 이전해 줄 것을 해당 퇴직연금사업자에게 요청할 수 있다.

    ⑦ 제6항에 따른 가입자의 요청이 있는 경우 퇴직연금사업자는 그 운용 중인 자산을 가입자의 개인형퇴직연금제도 계정으로 이전하여야 한다. 이 경우 확정기여형퇴직연금제도 운영에 따른 가입자에 대한 급여는 지급된 것으로 본다.

    원칙적으로 퇴직급여법상 DC형 제도의 부담금은 상기 규정에 따름을 알려드립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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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성과급에 관해서는 노동관계법령에 규정이 없으므로 회사의 자체규정에 의하여 정해집니다. 성과급이 근로의 대가가

    아니라 회사의 경영성과에 따라 지급여부 및 지급액이 결정되는 은혜적 성질의 금원이라면 퇴직하는 근로자에게 지급하지

    않아도 특별히 문제가 되지 않을 걸로 보입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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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 확정기여형퇴직연금제도를 설정한 사용자는 가입자의 연간 임금총액의 12분의 1 이상에 해당하는 부담금을 현금으로 가입자의 확정기여형퇴직연금제도 계정에 납입하여야 합니다. 따라서 연 1회 지급되더라도 전년도 실적을 기초로 일정액이나 일정비율에 따라 정기적으로 지급되는 성과급이라면 임금에 해당하므로 이를 포함한 연간 임금총액의 12분의 1 이상에 해당하는 부담금을 적립해야 할 것입니다. 다만, 취업규칙 등에 퇴직한 근로자에게는 해당 성과급을 지급하지 아니한다고 규정하고 있는 경우에는 이를 포함하지 않는다고 하여 법 위반으로 볼수는 없을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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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유동근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퇴직금은 1년 이상의 근속기간(수습기간 포함)을 가진 1주 15시간 이상 일한 근로기준법상 근로자면 지급을 받을 수 있습니다.

    퇴직금의 계산방법으로는 퇴직금은 3개월동안의 일한 총금액을 그 기간의 일수로 나눈 일일 평균임금을 구한 후 1일 평균임금 x 30(일) x (재직 일수/365)로 계산을 합니다.

    이미 퇴직한 근로자에게 납부할 의무는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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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규약에 성과급을 가입자의 동의를 얻어 확정기여형퇴직연금제도 계정으로 납입할수 있다라고 되어 있고, 퇴직 후에도 성과급을 지급하는 경우라면 부담금을 납입해야 한다고 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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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전년도에 대한 경영 평가가 완료가 되어 성과급이 발생하여 지급 했을 경우

    사업주는 근로자에게 추가로 납입해야 하는건가요?

    경영평가성과급이 임금으로 인정되는 경우 연간 임금총액의 1/12를 납부하도록 하고 있는 바, 추가납부해야할 것입니다.

    상여금 또는 성과급(임금이 아닌 경우) 규정이라면 퇴직자에게 지급을 제한할 수 있을 것이나,

    임금에 포함되는 경우라면 퇴직자라 하더라도 이미 제공한 근로에 대해서 발생한 것으로

    지급해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추가적으로 임금채권은 3년의소멸시효를 가지며, 향후 경영평가성과급 미납을 이유로 문제제기 할경우 지연이자까지 부담해야하는 것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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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백승재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전년도에대한 경영평가가 완료가 되어

    성과급이 발생하여 지급했을경우

    사업주는 근로자에게 추가로 납입해야 하는건가요?

    규약에는 성과급을 가입자의 동의를 얻어 확정기여형퇴직연금제도 계정으로 납입할수 있다라고 되어있습니다

    이미 퇴직한 근로자에게 더 납입하는게 맞는건지 궁금합니다

    1. 경영평가에 대한 성과급은 임금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퇴직금, 퇴직연금 계산에 반영하지 않는 것이 원칙입니다.

    2. 다만, 퇴직자에게 경영성과급이 지급되었고, 재직자의 경영성과급을 퇴직연금에 반영되었다면, 퇴직자에게도 똑같이 적용해야 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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