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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은참밀드리212
작은참밀드리21222.04.22

원천세 기한후신고 후 미납 관련

2월 원천세 신고를 못해 어제 일자로 기한후신고를 했습니다.

제출기한을 당일로 하는 바람에 납부를 하지 못했는데 이런 경우는 어떻게 납부를 해야하는 건가요?

재신고를 하려 했더니 이미 신고가 되어있다 조회가 됩니다.

자진납부 탭에 들어가서 어제까지 발생된 가산세+ 당일 가산세를 더해 납부하면 되는지 궁금합니다.

4월 21일 기준(+42일 경과) = 납부해야할 금액(세액(535,000)+가산세(21,0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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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22.04.22

    안녕하세요. 백승호 세무사입니다.

    원천세 정기신고 때 납부하지 못한 경우에는 가산세를 포함하여 기한후신고를 진행하면 되는 것이며, 기한후신고시에 확인되는 납부서로 납부하면 될 것으로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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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관할 세무서에 문의하셔서 납부서와 납부세액을 요청하시면 피드백을 줄 것입니다. 이렇게 처리하는 것이 가장 빠르고 깔끔합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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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전영혁 세무사입니다.

    납부하게되는 시점의 원천징수이행상황신고에 대한 가산세를 재계산하셔서 그 금액만큼 납부하시면 되겠습니다. 납부서를 별도로 만드셔서 납부하시거나, 세무서에 문의하여 납부서를 요청하는 등의 방법으로 납부하시면 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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