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세무
개별단독주택 재개발 구역 지정 이후 증여세 기준가액
안녕하세요,
어머니가 갖고 계신 소유지가 올해 초에 구역지정이 되어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도 지정 되어 있습니다. 아직 조합 설립은 안 되어 있는 상황입니다.
다름이 아니라 현재 어머니께서 제게 증여를 고려하고 있는 와중에 증여세 기준가액이 궁금하여 질문을 남깁니다.
전문가분들의 답변 부탁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첫째, 제가 알기로는 구역 지정 이후에 증여할 땐 증여세 신고 과정 중 관할 세무서에서 기준가액을 감정평가액 또는 시가액을 요구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사실인지가 궁금합니다.
둘째, 단독주택의 기준시가는 개별주택공시지가이니 부동산공시지가알리미에 나와있는 시가로 신고 하면 되는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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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양승용 세무사입니다.
세무서에서 자체적으로 감정평가를 진행하여 증여세 및 상속세 과세가액을 산정할 수 있는 것이지 감정평가액 또는 시가액을 납세자에게 요구하진 않습니다.
아직 조합설립이 이루어지지 않았고 사업시행인가 후 감정평가가 진행되기 때문에 아직 감정평가액이 없을 것이므로 부동산공시지가알리미에 나와있는 개별주택가격으로 신고하시면 될 것으로 판단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1~2. 재개발지역의 단독주택이라면 감정평가를 받아 해당 감정가액으로 증여세 신고를 하시는 것이 적절해보입니다. 또한, 감정가를 받을 경우 추후 양도세 절세효과를 받을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