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맛있는부엌24
맛있는부엌2423.02.18

사업자등록을 하지 않은 개인사업자

사업자등록을 하지 않은 개인사업자의 경우에는 간이과세자로 분류되나요? 아니면 일반과세자로 분류되는 건가요?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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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4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박성진 세무사입니다.

    등록을 하지 아니한 개인사업자가 간이배제 기준에 적용되지 않는 경우에는 사업을 시작한 날이 속하는 연도의 공급대가의 합계액이 8,000만원에 미달하는 경우( 사업기간 1년미만인 경우 사업 개시일부터 그 과세기간 종료일까지의 공급대가를 합한 금액을 12개월로 환산한 금액)에는 최초의 과세기간에는 간이과세자로 하는 것이고 그 이후 사업연도에 간이과세자 해당여부는 직전사업연도 수입금액을 기준으로 하는 것이므로 직전사업연도(환산금액 포함)금액이 상기 금액에 미달한다면 이후 사업연도에도 간이과세자가 적용되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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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조영민 세무사입니다.

    사업자등록을 하지 않은 경우 비사업자에 해당됩니다. 따라서 간이과세자나 일반과세자 어느 분류에도 속하지 않습니다. 만일 사업자임에도 불구하고 사업자등록을 하지 않은 경우 추후 불이익이 발생할 수 있기 때문에 빠른 시일 내에 사업자등록을 해주셔야 하며, 매출액 규모에 따라 8천만원 미만에 해당하는 경우 간이과세자로 분류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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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송윤경 세무사입니다.

    사업자등록을 하지 않은 사업자는 인적용역 사업소득자 혹은 미등록 사업자로 분류 될 것으로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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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광굑세무법인 삼성지점 이용연 세무사 입니다.

    개인이 사업자등록을 하지 않고 사업을 하는 경우 과세당국에 적발되어 사업자등록을

    신청하거나 강제로 등록하는 경우 우선 간이과세자로 등록을 하고 연간 공급대가가

    8천만원을 초과하는 경우 다음해 7월 1일부터 일반과세자로 유형전환된 것으로 보아

    일반과세자 과세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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