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질의에 대한 답변입니다.
부가가치세법은 도매업을 간이과세자에서 제외하고 있으며, 도매업을 영위하면서 소매업을 겸영하는 경우 간이과세자에서 제외하고 있으므로 도소매업을 영위하는 경우 간이과세자가 될 수 없습니다.
부가가치세법 제61조【간이과세의 적용 범위】
① 직전 연도의 공급대가의 합계액이 8천만원부터 8천만원의 130퍼센트에 해당하는 금액까지의 범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에 미달하는 개인사업자는 이 법에서 달리 정하고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제4장부터 제6장까지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이 장의 규정을 적용받는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업자는 간이과세자로 보지 아니한다.
2. 업종, 규모, 지역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자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109조【간이과세의 적용 범위】
② 법 제61조 제1항 제2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자"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업을 경영하는 자를 말한다.
3. 도매업(소매업을 겸영하는 경우를 포함하되, 재생용 재료수집 및 판매업은 제외한다) 및 상품중개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