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소매업은 간이과세자로 신고가안되나요
새로짓는 수영장에 조그만게 수영복코너를 하게되어 사업자등록 신청시 간이과세자로 신청하니 세무서에서 도소매업종은 일반과세자로 밖에 등록이 안된다고하네요 통신판매업은 등록하지않았고 매출은 신규매장이라 연매출이 얼만일지도 모르지만 인터네상으로는 연매출8000만원이하는 간이과세자로 등록이 가능하것이아닌가요? 답변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방용현 세무사입니다.
도매업은 간이과세자로 등록이 불가능하나 소매업은 가능합니다 소매업에 해당하는 업종코드로 등록신청을 하면 간이과세자 등록이 가능할 것으로 보입니다.
더욱 자세한 설명을 원하시면 댓글주시기바랍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이진석 세무사입니다.
부가가치세법상 도소매업은 간이과세 배제업종으로 열거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공급대가 기준 8000만원에 미달하시더라도 현재 영위하시는 업태 및 업종을 고려하였을때 간이과세자로 등록이 불가하신점 유의하세요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박성진 세무사입니다.
도매업업종은 간이과세 배제업종이기 때문에 간이과세자로 사업자를 내고싶으시면 사업자등록하실때 소매업으로 등록하셔야 가능합니다.
제61조(간이과세의 적용 범위)
① 직전 연도의 공급대가의 합계액이 8천만원부터 8천만원의 130퍼센트에 해당하는 금액까지의 범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에 미달하는 개인사업자는 이 법에서 달리 정하고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제4장부터 제6장까지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이 장의 규정을 적용받는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업자는 간이과세자로 보지 아니한다.
2. 업종, 규모, 지역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자
제109조(간이과세의 적용 범위)
② 법 제61조제1항제2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자”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업을 경영하는 자를 말한다.
3. 도매업(소매업을 겸영하는 경우를 포함하되, 재생용 재료수집 및 판매업은 제외한다) 및 상품중개업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송윤경 세무사입니다.
도소매는 도매업과 소매업으로 나뉩니다.
도매업은 간이과세자 배제 업종입니다.
소매업은 간이과세자가 가능한 업종입니다.
둘의 경비율 코드가 다릅니다.
또한, 소매업이라 하더라도 지역에 따라, 주소에 따라 간이과세가 배제되는 지역이 있습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도매업은 간이과세 배제업종에 해당합니다. 소매업은 간이과세자 등록이 가능한 것이니 정정해서 사업자등록을 신청하시면 됩니다. 관할 세무서에 직접 문의하는 것이 빠릅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질의에 대한 답변입니다.
부가가치세법은 도매업을 간이과세자에서 제외하고 있으며, 도매업을 영위하면서 소매업을 겸영하는 경우 간이과세자에서 제외하고 있으므로 도소매업을 영위하는 경우 간이과세자가 될 수 없습니다.
부가가치세법 제61조【간이과세의 적용 범위】
① 직전 연도의 공급대가의 합계액이 8천만원부터 8천만원의 130퍼센트에 해당하는 금액까지의 범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에 미달하는 개인사업자는 이 법에서 달리 정하고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제4장부터 제6장까지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이 장의 규정을 적용받는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업자는 간이과세자로 보지 아니한다.
2. 업종, 규모, 지역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자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109조【간이과세의 적용 범위】
② 법 제61조 제1항 제2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자"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업을 경영하는 자를 말한다.
3. 도매업(소매업을 겸영하는 경우를 포함하되, 재생용 재료수집 및 판매업은 제외한다) 및 상품중개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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