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빌라 전세사건 피해자들의 사례를 보면 전입시기 이후 세무서 조세채권의 압류로 피해를 보는 경우가 많았습니다. 그런데 모든 조세채권이 임차보증금보다 우선변제 되나요?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
조세채권이나 집행에 들어가는 비용은 최선순위로 배당을 받고, 기타 소액임대차 보증금의 경우도 최우선 변제권이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소액임차인의 최우선 변제권은 조세채권에 우선하여 변제를 받을 수 있겠습니다. 그렇지 않은 경우에는 당해세에 해당하는 조세채권이 우선한다고 보셔야 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