물권법중 지명채권에 대해 질문드립니다
'당사자 사이에 양도금지의 특약이 있는 채권이더라도 전부명령에 의하여 전부될 수 있다.'
라고 있는데요.
전부명령은 뭐고 전부될 수 있다라는 말은 또 뭔가요?
답변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정현우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법률용어사전에서 발췌한 전부명령에 대한 설명은 다음과 같습니다.
채무자의 제3채무자에 대한 금전채권이 압류되었을 경우, 지급에 갈음하여 채권을 그 액면만큼 압류채권자에게 이전하는 집행법원의 명령을 말한다(민집229∙231). 전부명령은 추심명령과 같이 금전채권을 현금화하는 한 방법이지만 추심명령과는 달리 전부채권을 그 액면만 채권자에게 이전하기 때문에 제3채무자가 무자력일 경우의 위험을 채권자가 부담하지 않으면 안되는 반면, 전부채권 전부를 다른 채권자에 우선하여 변제받을 수 있기 때문에 채권자에게는 아주 유리한 방법으로 이용되고 있다. 전부명령이 있으면 전부채권은 집행채권자에게 이전한다. 전부채권이 채무명의채권보다 클 때에는 후자의 한도에서 이전하는데 그친다. 집행채권자의 채권은 전부의 한도 내에서 소멸된다. 전부명령에 의하여 집행절차는 종료하므로 이후 집행채권자 이외의 채권자는 배당요구를 할 수 없게 된다(민집247②).
이와 관련된 법률규정은 다음과 같습니다.
민사집행법 제229조(금전채권의 현금화방법)
① 압류한 금전채권에 대하여 압류채권자는 추심명령(추심명령)이나 전부명령(전부명령)을 신청할 수 있다.
② 추심명령이 있는 때에는 압류채권자는 대위절차(대위절차) 없이 압류채권을 추심할 수 있다.
③ 전부명령이 있는 때에는 압류된 채권은 지급에 갈음하여 압류채권자에게 이전된다.
④ 추심명령에 대하여는 제227조제2항 및 제3항의 규정을, 전부명령에 대하여는 제227조제2항의 규정을 각각 준용한다.
⑤ 전부명령이 제3채무자에게 송달될 때까지 그 금전채권에 관하여 다른 채권자가 압류ㆍ가압류 또는 배당요구를 한 경우에는 전부명령은 효력을 가지지 아니한다.
⑥ 제1항의 신청에 관한 재판에 대하여는 즉시항고를 할 수 있다.
⑦ 전부명령은 확정되어야 효력을 가진다.
⑧ 전부명령이 있은 뒤에 제49조제2호 또는 제4호의 서류를 제출한 것을 이유로 전부명령에 대한 즉시항고가 제기된 경우에는 항고법원은 다른 이유로 전부명령을 취소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항고에 관한 재판을 정지하여야 한다.
제231조(전부명령의 효과)
전부명령이 확정된 경우에는 전부명령이 제3채무자에게 송달된 때에 채무자가 채무를 변제한 것으로 본다. 다만, 이전된 채권이 존재하지 아니한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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