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수법의 기한후배서에 대한 질문입니다
어수법에서 기한후배서는 배서로 양도 가능하나 지명채권의 효력만 지니고 있다고 알고 있는데요. 배서로 양도하나 지명채권의 효력만 지니는 게 무슨 의미인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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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아래 대법원 판례의 내용을 참고하시면 도움이 되실 것입니다.
기한후배서는 보통의 배서와는 달리 지명채권양도의 효력밖에 없어 그것에의하여 이전되는 권리는 배서인이 배서 당시 가지고 있던 범위의 권리라 할 것이므로 어음채무자는 그 배서 당시 이미 발생한 배서인에 대한 항변사실을 피배서인에 대하여도 대항할 수 있으나 그 배서 후 비로소 발생한 배서인에 대한 사유는 피배서인에 대하여 주장할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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