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슬기로운두루미38
슬기로운두루미3823.02.10

어수법의 기한후배서에 대한 질문입니다

어수법에서 기한후배서는 배서로 양도 가능하나 지명채권의 효력만 지니고 있다고 알고 있는데요. 배서로 양도하나 지명채권의 효력만 지니는 게 무슨 의미인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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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아래 대법원 판례의 내용을 참고하시면 도움이 되실 것입니다.

    기한후배서는 보통의 배서와는 달리 지명채권양도의 효력밖에 없어 그것에의하여 이전되는 권리는 배서인이 배서 당시 가지고 있던 범위의 권리라 할 것이므로 어음채무자는 그 배서 당시 이미 발생한 배서인에 대한 항변사실을 피배서인에 대하여도 대항할 수 있으나 그 배서 후 비로소 발생한 배서인에 대한 사유는 피배서인에 대하여 주장할 수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