추심명령과 전부명령 차이점이 무엇인가요?
채권자가 자신의 채권을 위해서 추심명령과 전부명령을 받을 수 있다고 하는데, 추심명령과 전부명령의 차이점이 무어싱ㄴ가요?
어떤 것이 채권자에게 유리한가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추심명령은 채권의 이전 없이 돈을 받을 권리만 부여하는 것이고
전부명령은 채권 자체를 이전하는 것으로, 그 채권으로부터 변제받지 못할 경우 다시 다른 채권에서 집행할 수 없습니다. 유불리는 구체적인 경우에 따라 다릅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추심명령이란 압류된 채권을 채무자로부터 압류채권자에게 이전하지 않고 압류채권자에게 압류된 채권의 추심권능만을 주는 것입니다. 전부명령이란 압류된 채권을 채무자로부터 압류채권자에게 이전하는 것입니다. 채권이 이전되면 집행채권은 그 금액만큼 소멸합니다.
채권자입장에서는 압류하는 채권의 실익이 있을지 모르기 때문에 전부명령보다는 추심명령을 하는 것이 유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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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
추심명령이란, 압류된 채권을 채무자로부터 압류채권자에게 이전하지 않고 압류채권자에게 압류된 채권의 추심권능만을 주는 것입니다. 전부명령이란, 압류된 채권을 채무자로부터 압류채권자에게 이전하는 것입니다. 채권이 이전되면 집행채권은 그 금액만큼 소멸합니다.
추심명령의 경우 일단 압류 하고 추심을 하되 실질적으로 집행이 어려운 경우에는 이에 대해서 다른 집행을 신청할 수 있지만, 전부명령은 일단 압류가 되면 집행(전부)가 어려운 경우에 다른 집행을 신청할 수는 없다는 차이가 중요하게 있기 때문에 사전에 압류 대상을 검토하여 둘 중에 유리한 수단을 선택하여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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