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추심명령이란 압류된 채권을 채무자로부터 압류채권자에게 이전하지 않고 압류채권자에게 압류된 채권의 추심권능만을 주는 것입니다. 전부명령이란 압류된 채권을 채무자로부터 압류채권자에게 이전하는 것입니다. 채권이 이전되면 집행채권은 그 금액만큼 소멸합니다.
채권자입장에서는 압류하는 채권의 실익이 있을지 모르기 때문에 전부명령보다는 추심명령을 하는 것이 유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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