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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도소득세

시크한딱새1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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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조정지역 1주택 양도세 비과세 문의합니다.

부동산 세법이 자주바껴 어떤상황이 맞는지 검색으로는 알기 힘들어 질문글에 올립니다.

지금 현재 비조정지역 2주택입니다.

편의상 A,B주택이라고 하겠습니다.

A주택은 2019년 12월에 구입하였고,

B주택은 2020년 02월에 구입하였습니다.

주택구입당시 두곳 모두 비조정지역에 3억이하였고 지금도 시세는 3억이하에 거래됩니다.

여기서 제가 궁금한게

24년 1월에 B주택을 매도할 예정인데, B주택을 매도하게 되면

A주택은 언제 양도세과 비과세가 되는건가요?

예전에는 B주택 매도후 1주택이된 이후부터 날짜계산하여 2년이 지나야 비과세 혜택을 받는걸로 알고 있었는데

지금 검색해보면 취득시점 2년이되면 비과세라고 나오던데 그럼 ,

24년 1월에 B주택 매도후 24년 3월에 A주택을 판다면 A주택은 양도세가 비과세가 맞는건가요?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자성세무회계 김성은 세무사입니다.

      보유기간 리셋 규정은 개정으로 인해 현재는 비과세 판단 시 보유기간의 기산은 해당 주택의 취득일로부터 하는 것이며, 1주택이 된 날부터 기산하는 것이 아닙니다.

      따라서, B주택을 양도 후 2개월 뒤 A주택을 양도하는 경우에도 양도일 현재 1세대 1주택이라면 2년 이상 보유하였으므로 비과세 적용이 가능합니다.(양도가액 12억 초과분은 과세)

      제 답변이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박성진 세무사입니다.

      B주택을 양도하고 A주택을 양도하는 경우에는 A주택에 대해서는 당초 취득일부터 보유기간을 산정함으로

      B주택은 과세이고 A주택은 1세대1주택으로 비과세 가능합니다.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b주택 양도 이후에 바로 a주택을 양도하더라도 1세대1주택 양도소득세 비과세가 가능합니다. 새롭게 2년 이상 보유하지 않으셔도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