옥상을 정원으로 만들어 영업용으로 사용하고픈 세입자 입니다.
안녕하세요. 현재 7층 건물 세입자입니다.
건물은 약국,식당, 병원등이 있는 1종근린시설이구요.
8층, 즉 옥상에는 현재 아무것도 없거든요. 각층의 실외기랑 건물 전기 공급하는 큰 발전기? 같은게 있는데, 그 주변을 펜스로 막아 놓았구요.
놀고 있는게 아깝기도해서, 정원조경과 함께 텐트를 놓고 감성 캠핑장을 만들어서 사업자 내고 공간대여를 한번 운영해 볼까 합니다.
1. 건축물인 기둥이나 그런것들은 세우지 않고, 정원과 데크를 만들어서 꾸며 보려는데, 불법일까요?
2. 건물주야 노는 공간에 월세주고 계약하자면, ㅇㅋ 할건 같은데, 제가 건물주가 아니다보니, 혹시 계약시 세금이나 기타 문제가 건물주에게 발생할게 있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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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홍성택 공인중개사입니다.
건물이 개인 소유인가요? 개인 소유라면 건물주와 협의하셔야 하고 만약 구분등기가 되어 있는 건물이라면 불가할 것으로 보입니다.
원칙적으로 옥상, 계단 등은 개인 점유공간이 아니거든요.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강태호 공인중개사입니다.
질문에 기초하여 답변드립니다.
일단 옥상은 개인 공간이라고 보기 어렵고
이 부분은 건물주하고 상의하셔서 동의를 구하시고
계약을 진행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어쨌든 임대인이든 임차인이든 소득이 발생하면 과세가 이뤄져야 되기 때문에
세금 문제는 세무사와 상담을 하셔야 되는 부분이라 생각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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