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현재 7층 건물 세입자입니다.
건물은 약국,식당, 병원등이 있는 1종근린시설이구요.
8층, 즉 옥상에는 현재 아무것도 없거든요. 각층의 실외기랑 건물 전기 공급하는 큰 발전기? 같은게 있는데, 그 주변을 펜스로 막아 놓았구요.
놀고 있는게 아깝기도해서, 정원조경과 함께 텐트를 놓고 감성 캠핑장을 만들어서 사업자 내고 공간대여를 한번 운영해 볼까 합니다.
1. 건축물인 기둥이나 그런것들은 세우지 않고, 정원과 데크를 만들어서 꾸며 보려는데, 불법일까요?
2. 건물주야 노는 공간에 월세주고 계약하자면, ㅇㅋ 할건 같은데, 제가 건물주가 아니다보니, 혹시 계약시 세금이나 기타 문제가 건물주에게 발생할게 있을까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