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옥탑방 등의 건물 즉 기둥이 있고 지붕이 있는 것을 건물로 정의하고 있는데,
이러한 건물에 추가로 개조하기 위해서는 증축 신고를 관할 구청 등에 신고를 해야 합니다.
그러나 이러한 신고없이 무단으로 증축한 것이 될 수 있어서 관하여 이행강제금 내지 과태료 처분이 내려질 수 있습니다.
이러한 불법건축물에 대해서는 항공사진촬영이나 민원신고 등으로 인하여 위반관련 적발이 될 수 있고, 무단 증축에 대해서 위반건축물로 건축물 대장에 표기 될 수 있습니다.
참고가 되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