옥탑방을 개조했는데 불법건축물이 될까요?
할머니 알아버지가 사는 주택 옥상에 옥탑방을 하나를 만들어 개조했습니다. 거주용도보다는 친구들과 노는용으로 아지트처럼 사용하려고 합니다. 옥상에서 고기도 구워먹고 파티도 할 용도로 쓰려고 해요. 가끔 잠을 잘 수 도 있죠. 즉 취식이 가능한 공간으로 만들겁니다. 그런데 불법건축물이 생각보다 많고 적발이 많이 된다는데,
제가 이렇게 개조한것도 불법건축물에 해당될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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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옥탑방 등의 건물 즉 기둥이 있고 지붕이 있는 것을 건물로 정의하고 있는데,
이러한 건물에 추가로 개조하기 위해서는 증축 신고를 관할 구청 등에 신고를 해야 합니다.
그러나 이러한 신고없이 무단으로 증축한 것이 될 수 있어서 관하여 이행강제금 내지 과태료 처분이 내려질 수 있습니다.
이러한 불법건축물에 대해서는 항공사진촬영이나 민원신고 등으로 인하여 위반관련 적발이 될 수 있고, 무단 증축에 대해서 위반건축물로 건축물 대장에 표기 될 수 있습니다.
참고가 되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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