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광교세무법인 삼성지점 이용연 세무사입니다.
남편과 부인이 부동산을 공동으로 소유하던 중에 남편이 먼저 사망한 경우에는
남편 명의 지분에 대한 상속이 상속인인 배우자 또는 자녀 등에게 이루어집니다.
이 경우 남편 지분에 대한 상속재산가액과 다른 상속재산가액을 합산하여 채무,
공과금, 장례비 등을 차감하고 일괄공제, 배우자상속공제, 금융재산상속공제
등의 공제를 한 상속세 과세표준에 상속세율(10~50%)을 적용하여 상속세
납부할세액을 산출한 이후에 남편 사망일로붜 6개월이 되는 날이 속하는 달의
말일까지 남편의 주소지 관할세무서에 상속세 신고 납부를 해야 합니다.
이와달리 남편 명의 지분에 대한 상속에 따른 취득세 신고납부도 남편 사망일로부터
6개월이 되는 날이 속하는 달의 말일까지 취득세 신고납부도 해야 합니다.
이후 남편 사망으로 상속받은 남편 지분과 부인 지분을 함께 양도하는 경우
양도가액에서 취득가액(부인의 당초 취득가액과 남편 사망으로 상속받을
때의 상속재산가액)과 기타필요경비를 차감하고 3년 이상 보유시의 장기보유
특별공제, 양도소득기본공제를 적용하여 양도소득세 과세표준을 산출한후에
양도소득세율(6~45%)를 적용하여 양도자의 주소지 관할세무서에 양도일
로부터 2개월이 되는 날이 속하는 달의 말일까지 양도소득세 예정신고납부를
해야 합니다.
이와 별개로 양도소득세분 지방소득세 신고납부는 양도소득세 예정신고기한
으로부터 2개월이 되는 날이 속하는 달의 말일까지 양도자의 주소지 관할
지방자치단체에 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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