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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대한알파카17023.04.22

양도세를 내야 하나요 상속세를 내야하나요?

건물을 부부 공동 명의로 소유하다가 남편이 사망했습니다

건물을 팔게 되었을때 부인이 양도세를 내나요 아니면 상속세를 내야 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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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8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박성진 세무사입니다.

    공동명의 부동산을 다른 배우자의 명의를 이전받는 경우 상속세가 부과되고 해당 부동산을 상속후 매도하는 경우 매매차익에 대해서 양도세가 부과됩니다.

    다만, 상속받은 부동산을 상속일의말일부터 6개월 이내양도하는 경우 양도세는 나오지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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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광교세무법인 삼성지점 이용연 세무사입니다.

    남편과 부인이 부동산을 공동으로 소유하던 중에 남편이 먼저 사망한 경우에는

    남편 명의 지분에 대한 상속이 상속인인 배우자 또는 자녀 등에게 이루어집니다.

    이 경우 남편 지분에 대한 상속재산가액과 다른 상속재산가액을 합산하여 채무,

    공과금, 장례비 등을 차감하고 일괄공제, 배우자상속공제, 금융재산상속공제

    등의 공제를 한 상속세 과세표준에 상속세율(10~50%)을 적용하여 상속세

    납부할세액을 산출한 이후에 남편 사망일로붜 6개월이 되는 날이 속하는 달의

    말일까지 남편의 주소지 관할세무서에 상속세 신고 납부를 해야 합니다.

    이와달리 남편 명의 지분에 대한 상속에 따른 취득세 신고납부도 남편 사망일로부터

    6개월이 되는 날이 속하는 달의 말일까지 취득세 신고납부도 해야 합니다.

    이후 남편 사망으로 상속받은 남편 지분과 부인 지분을 함께 양도하는 경우

    양도가액에서 취득가액(부인의 당초 취득가액과 남편 사망으로 상속받을

    때의 상속재산가액)과 기타필요경비를 차감하고 3년 이상 보유시의 장기보유

    특별공제, 양도소득기본공제를 적용하여 양도소득세 과세표준을 산출한후에

    양도소득세율(6~45%)를 적용하여 양도자의 주소지 관할세무서에 양도일

    로부터 2개월이 되는 날이 속하는 달의 말일까지 양도소득세 예정신고납부를

    해야 합니다.

    이와 별개로 양도소득세분 지방소득세 신고납부는 양도소득세 예정신고기한

    으로부터 2개월이 되는 날이 속하는 달의 말일까지 양도자의 주소지 관할

    지방자치단체에 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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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상속세 신고와 양도세 신고는 별도입니다.

    남편분의 사망시, 남편분의 사망당시 보유하고 있던 모든 재산을 상속세 신고를 합니다. 남편분의 주택을 질문자님께서 상속받고 양도한다며 양도세 신고도 별도로 하셔야 합니다. 양도세 비과세 대상일 경우, 납부할 양도세는 없습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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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자성세무회계 김성은 세무사입니다.

    남편 사망 후에 피상속인(남편) 소유의 모든 재산을 상속재산으로 하여 상속세 신고납부를 하여야 하며, 해당 공동명의 건물의 남편 지분을 배우자가 상속받게 된 후 양도하는 경우라면 양도세는 모두 배우자에게 납세의무가 있습니다.

    제 답변이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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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송윤경 세무사입니다.

    상속세는 피상속인으로부터 재산이 피상속인의 사망을 원인으로 무상으로 이전 되면서 납부하는 세금이며, 양도세는 재산의 유상 이전으로 납부하는 세금입니다.

    질문의 내용은 공동명의였으므로 나머지 지분이 피상속인의 사망으로 인하여 무상으로 이전 되는 것으로 상속세 과세 대상이며, 이 재산을 타인에게 유상으로 양도 함으로써 유상양도가 이루어 지는 것으로 양도소득세의 대상입니다.

    답변이 도움 되셨길 바랍니다. 도움이 되셨으면 "추천, 좋아요" 눌러 주심에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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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질의에 대한 답변입니다.

    양도소득세는 양도소득세 과세대상 자산을 유상으로 양도하는 경우에 과세되고, 상속세는 피상속인의 사망을 원인으로 피상속인의 재산을 상속받는 경우에 과세되므로 질의의 경우에는 상속세가 과세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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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동호 세무사입니다.


    우선 상속세 신고를 하셔서 부부 공동명의인 부동산을 평가 신고 하시고, 소유권 이전 등기를 하면 섬생님 지분이 100프로로 바뀌게 되고 이에 따른 양도소득세를 내게 된다고 보시면 됩니다. 상속세는 배우자가 계셔서 10억까지는 상속세는 없지만 부동산 재산 평가 부분 때문에 상속세 신고는 고려해볼 필요는 있어보입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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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황호균 세무사입니다.

    양도세를 납부해주셔야 하십니다. 시간순으로 정리드리자면 다음과 같습니다.

    1. 배우자 사망시 -> 배우자지분 이전에 대한 상속세납부

    2. 건물 양도시 -> 질문자님100%소유 건물양도에 대한 양도세

    도움이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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