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편 사망 시 부인에게 상속세가 부과되나요?
안녕하세요? 남편과 부인의 공동재산으로 모은 경우 재산이 남편명의로만 되어있을 경우 부인에게 상속세가 부과 되는 것인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김병우 회계사입니다.
배우자간에도 상속세가 부과됩니다.
기본공제와 배우자공제 합하여 10억까지는 공제되며, 10억쳐과분에 대해 과세된다고 보시면되겠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남궁찬호 세무사입니다.
상속세 납세의무 있으나 배우자간 상속시에는 최대 30억원까지 상속공제 적용됩니다.
답변이 도움되었길 바랍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고대철 세무사입니다.
당연히 남편이 사망할 경우 배우자는 상속인이 되기 때문에 상속세가 부과됩니다.
물론 재산이 10억 미만일 경우 상속세는 나오지 않고요.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
피상속인(=돌아가신 분)의 사망 등의 원인으로 피사속인의 재산, 채무가
피상속인의 상속인인 배우자, 자녀 등에게 상속이 되는 경우 상속인은
피상속인의 사망일로부터 6개월이 되는 날이 속하는 달의 말일까지
피상속인의 주소지 관할세무서에 상소게 신고 납부를 해야 합니다.
이 경우 피상속인의 배우자가 생존하고 있는 경우 피상속인의 상속재산
가액이 10.05억원 이하인 겨웅 상속세 과세미달에 해당함으로 상속인은
상속세 신고만 하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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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상속세 부과대상입니다.
다만, 상속인으로서 배우자만 있다면 최소 7억까지 공제가 되고 배우자와 자녀가 있다면 최소 10억까지 공제가 되어, 사망자의 상속재산이 공제금액 이내라면 납부할 상속세는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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