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내과 진료 장면 CCTV볼수 있을까요?
가벼운 감기가 끝물이라 빨리 낫기위해 병원에 갔다가 증상이 악화되고 6일동안 없던 인후통에 혓바늘까지 크게 났습니다. 혓바늘은 병원네원 이틀차이 발생
제가 튼튼하지만 목이 매우 약해 감기 걸리면 인후통 부터 오고
보통 감기는 하루 이틀내로 사라집니다.
그런데 심적으로 힘든일이 있어 골골 거렸고
인후통은 아예 없었습니다.
코속 검사기는 알콜로만 소독이라고 하네요 너무 비위상적인것 같고 입안을 보기위해 혀를 누르는 쇠막대기도 사용된것과 미사용품이 교차 되는 위치라 다시는 그 병원에 안 가려고 해요.
진료과정을 CCTV를 통해 확인하려고 합니다
거부시 벌금이라는데 환자 본인이 찍혔으면
병원에가서 영상을 확인 할 수 있을까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말씀하신 상황이라고 하더라도 씨씨티비를 열람하는 것은 어려울 가능성이 높고 다른 피촬영자가 있는 한 익명 처리 절차를 거쳐야 하는데 그 비용을 부담해야 하고 당장 원본 영상을 요구하는 것은 인정되기 어려울 수 있기 때문입니다.
이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