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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
갑자기단단한감자
현재 회사에 7월에 입사하여 재직 중인데(직전 회사는 1년 8개월 정도 근무),
내년부터 4대 보험 적용해 주겠다 하여 3.3% 제외 급여를 받고 있습니다.
현재 회사가 재정이 많이 어려워 급여도 밀리고
경영에도 문제가 있는 것 같습니다.
혹시 회사가 2-3개월 이내 문을 닫게 된다면 실업 급여 신청 가능할까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
정동현 노무사
정훈 노무사사무실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실업급여를 받으려면 고용보험에 가입하고 근무해야 합니다. 질문자님의 경우 실제 근로자임에도 회사에서 4대보험에
가입하지 않고 3.3%로 세금처리를 하였다면 근로복지공단에 피보험자격확인청구를 하여 미가입기간에 대해 고용보험 소급가입이 가능합니다. 이후 실업급여 신청을 생각해보셔야 할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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