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두 개의 노조들과 각각 임금 및 휴가에 관한 협상을 진행하던 회사가 한 곳의 노조하고만 협상을 합의하고 해당 노동조합의 조합원들에게만 인상된 임금을 적용해도 되나요?
회사내에 설립되어 운영되는 두 개의 노조들과 각각 임금 및 휴가에 관한 협상을 진행하던 회사가 한 곳의 노조하고만 협상을 합의하고 해당 노동조합의 조합원들에게만 인상된 임금을 지급하면 회사는 법을 위반하는 것인지 알고 싶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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