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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
쾌활한악어52
쾌활한악어52
21.04.07

임금협상 수당에 대한질문입니다.

노조가 있는 사업장에서 사용자측과 임금인상을 타결했을시

비노조원말고 노조원만 따로 타결수당을 달라고 요구하여

노조원만 일정 타결수당을 지급했다면,

비노조원들에게 주지않는게 당연한건가요??

임금인상은 타결되면 결국 비노조원에게도 적용이 되는데

노조에서 노조원만 따로 타결수당을 달라고하여 그들만 챙겨주는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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