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금 임금협상중인 회사 입니다.
지금 임금협상중인 회사 입니다.
회사에서는 노조 인상분이 높다고 사측 인상분은 안주고 있네요. 근데 지금 노조에서는 지금은 입금협상중이니
특근만은 거부 하자고 하네요.잔업은 하고요.
지금 특근를 거부하면 사측에서 노측에 문제을 제기할수 있나요. 전 노측이 문제가 될것같아요. 좀 설명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
기존에 관행적으로 해오던 특근을 노조에서 집단적으로 거부하는 경우에는
준법투쟁과 같이 일종의 파업으로 될 수 있고
찬반투표 등 법정 절차를 거치지 않았다면, 그로 인한 민형사 손해배상 책임을 지게 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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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집단적으로 관행으로 해온 특근을 거부하는 것이라면 쟁의행위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쟁의행위의 조정신청, 찬반투표 등을 거친후 특근거부를 하는 것이 안전할 것입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
연장근로 또는 휴일근로 등을 노조 차원에서 집단적으로 거부하는 것은 준법투쟁, 즉 쟁의행위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쟁의행위에 해당한다면 노동조합및노동관계조정법 제41조에 따라 조합원의 찬반투표를 실시하여 조합원 과반수 찬성을 얻어야 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적법한 절차를 거치지 아니한 위법한 쟁의행위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답변이 도움 되셨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박정준 노무사입니다.
특근거부가 관행적으로 반복되는 특근을 거부하는것은 현행법상 쟁의행위로 비추어질 우려가 있을수 있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원칙적으로 연장근로는 당사자의 합의에 의하여 시행이 가능합니다.
다만 포괄적인 동의에 의하여 시행되어 왔거나 관행적으로 행해져 온 연장근로를 집단적으로 거부하는 경우 위법한 쟁의행위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임금협상 중이므로 부분 파업할 경우 문제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특근(휴일근로)는 원래 근로자가 거부할 수 있습니다. 문제제기가 그냥 말을 의미하는 게 아니라 법적 대응을 의미하는 거라면 불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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