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4년 10월 입주 예정인 아파트인데 부모님 소득으로는 대출이 어려울수도 있을거 같아서 자식인 제가 대신 등기 칠지 고민중에 있습니다
그러려면 제가 분양권을 매수해야하는데 부모 자식간 아파트 분양권 거래를 하면 그냥 일반 거래나 마찬가지인거죠? 증여 뭐 이런게 아니라?
안녕하세요. 고경훈 공인중개사/행정사입니다. 질문에 답변드리겟습니다.
==> 부모와 자식간에 분양권을 매매하는 경우 계약조건에 따라 실질적인 금액이 거래되어야 합니다. 그렇지 않는 경우 증여로 판단해서 증여세가 부과됩니다.
안녕하세요. 유현심 공인중개사입니다.
부모자식간의 거래로 통장이체내역이 근거로있으면 되고 부모자식간에는 거래가 조금저렴하게 해도 인정이되는 부분이 있으니 법무사의 도움을 받아 가격결정을 잘해서 매수하는쪽으로 해보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김영관 공인중개사입니다.
실질적으로 대금이 오가는 정상계약이라면 매매가 맞고 그렇지않은경우 증여로 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