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십니까?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
스타트업 창업 관련하여 해당 사업에서 매출액이 급증할 것으로 예상되는
경우에는 법인으로 하는 것이 유리할 수 있으며, 매출액이 급증하기 어렵다고
판단되는 경우 먼저 개인으로 사업을 하다가 법인으로 전환하는 방법을 강구
할 수 있습니다.
개인사업자는 사업자 본인에 대한 급여, 상여금, 퇴직금 등을 필요경비로 처리
불가하나, 법인으로 사업을 하는 경우 대표이사 본인의 급여, 상여, 퇴직급 등에
대해 손금 처리 가능합니다.
다만, 이 경우 사업자로서 재화 또는 용역을 제공하고 세금계산서 발행을
해야 하는 업종에 해당시에는 법인 또는 부가가치세 일반과세자로 사업자
등록을 하는 방안을 고려해 보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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