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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대통령은 보통 재선포함해서 2번의 임기를 보내는데요 트럼프는 그럼 다음에 재선에 나올 수 있나요?

미국대통령은 보통 재선포함해서 2번의 임기를 보내는데요 트럼프는 그럼 다음에 재선에 나올 수 있나요?

한번 했고 쉬고 이번에 당선이 됬는데 재선에 나올 수 있나요?

10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답변 드립니다.

    미국 대통령은 최대 2번(8년)의 임기를 수행할 수 있습니다.

    최대 한 번까지만 중임할 수 있다는 수정헌법 제12조 규정이 있기 때문입니다.

    이미 1번의 임기를 수행했기 때문에 트럼프는 이번에 당선된 이후 4년간 대통령직을 수행하고 나면

    그 다음엔 선거에 나올 수 없습니다.

    따라서 이번이 트럼프의 마지막 대통령 임기가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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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조유성 전문가입니다.

    ✅️ 불가능합니다. 총 2번까지만 할 수 있게 되어있으므로 임기를 나눠서 수행했을 뿐, 재선에 나올 수 없습니다. 즉, 트럼프 대통령 입장에서는 그냥 마음 편하게 대통령직을 수행할 수 있게 된 상황이어서 경제정책도 가장 '트럼프답게' 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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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최현빈 경제전문가입니다.

    • 트럼프는 이제 대선에 나올 수 없습니다

    • 그 이유는 총 2번의 대통령직을 수행할 수 있기 때문에 트럼프는 이미 이번이

      2번째 임기인 만큼 다음 대선 때는 후보자로 참여가 불가능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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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시호정 경제전문가입니다.

    네, 물론입니다.

    트럼프는 2016년부터 2020년까지 첫 번째 임기를 보냈고, 2020년에 재선에 실패했으므로,

    2024년에 다시 대통령 선거에 출마할 수 있습니다.

    법적으로 두 번 이상 대통령직을 수행할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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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경제전문가입니다.

    미국 대통령은 총 2번까지 가능합니다. 따라서 이번이 2번째 대통령이므로 다음번 선거에는 나올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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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대길 경제전문가입니다.

    이번에 임기가 두 번째입니다 앞으로는 더 할 수가 없습니다 혹시 모르지요 갑자기 헌법을 바꿔 버린다던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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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정현재 경제전문가입니다.

    트럼프는 이미 2번의 임기를 마쳤는데요. 미국 수정헌법 22조에는 '누구도 두 번을 초과해 대통령이 될 수 없다'라고 규정하고 있기 때문에 향후 4년은 트럼프 당선인의 마지막 대통령 임기가 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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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인태성 경제전문가입니다.

    질문해주신 미국의 트럼프 대통령은 다음에도 다시 한번 더 대통령 후보가 되나에 대한 내용입니다.

    대통령은 이미 한번 했기에 이제는 더 이상 후보로 나설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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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미국 헌법에 따르면 미국 대통령은 최대 두 번의 임기를 보낼 수 있습니다. 트럼프는 과거 이미 첫 번째 임기를 보냈고 이번 2024년 대선에서 승리하여 두 번째 임기를 보내기 때문에 다음 대선에는 출마할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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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강성훈 경제전문가입니다.

    미국의 대통령과 부통령의 임기는 4년이며, 수정헌법 제12조에 따라 대통령과 부통령 후보는 분리해서 선발합니다. 대통령은 최대 한 번까지만 중임할 수 있습니다. 대통령직의 중임은 관습상 현임자가 차기 대통령직을 유지하는 연임의 형태로 실현하는 것이 보통이며, 이번 경우처럼 재 출마도 가능합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수정헌법 제22조에 의해 다음 선거엔 출마가 불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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