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세입자가 전세보증금 담보로 채무 - 집주인 방안
안녕하세요
저는 집주인(임대인) 입니다.
19년에 세입자가 전세보증금을 담보로 대부업체에서 돈을 빌렸습니다.
그리고 서류를 작성하고 제가 서명까지 했는데
서류에는 양수인(대부업체) 동의하에 보증금을 반납 하기로 한다라고 명시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얼마전 세입자가 나가서 전세보증금을 세입자에게 돌려주었는데 제가 깜빡하고 양수인에게 알리지 않아서 양수인(대부업체) 측에서 저에게 세입자의 채무를 변제 하라고 합니다.
제가 세입자에게 연락했는데 월요일까지 알아서 처리한다고 했습니다.
이럴경우 저는 어떻게 해야 할까요?
(세입자는 변제할 돈은 있는것 같습니다.
그것이 현금은 아닐지라도 집이나 다른 재산은 있는것으로 보입니다.)
Q
1.세입자가 돈을 변제할 능력이 없다면 제가 변제해야 할까요?
2.세입자가 변제를 했다면
저도 이중으로 변제를 해야 하나요?
(서류에 양수인의 동의가 없이 보증금을 주면 이중으로 변제한다고 되어 있어서요..)
3.세입자가 변제할 능력(세입자 명의주택 또는 전세금)이 있음에도 변제하지 않는다면 제가 임차인에게 가압류를 걸어도 되나요?
(대부업체 입장에서는 저랑 세입자 양쪽에 받으려고 가압류등의 액션을 취하고 있지 않은것 같습니다.)
이외에도 제가 어떻게 대처해야 하는지 알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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