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퇴직예정인데 복지포인트는 어떻게 처리되나요 ?
공무직으로 있다가 복지포인트가 지급이 되고
취직한달만에 복지포인트를 따쓰고
하다보니 이직하게 되었씁니다.
그렇게 되면 복지포인트는 어떻게 되나요
한달만에 다썻다고 지적이 들어올까요 ?
만약 다른곳에 공무직으로 가게 되면 또 받게 되나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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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개의 답변이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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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아하(Aha)에서 활동하고 있는 탤런트뱅크 HRHRD전문가입니다.
회사 내규를 확인하시면 좋습니다.
보통 복지포인트는 00시점에 재직중인 인원에게 지급하며
사용기간 만료 전에 퇴사를 하더라도 비용으로 환급하지 않는 경우가 대부분 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