퇴직예정인데 복지포인트는 어떻게 처리되나요 ?
공무직으로 있다가 복지포인트가 지급이 되고
취직한달만에 복지포인트를 따쓰고
하다보니 이직하게 되었씁니다.
그렇게 되면 복지포인트는 어떻게 되나요
한달만에 다썻다고 지적이 들어올까요 ?
만약 다른곳에 공무직으로 가게 되면 또 받게 되나요 ?
55글자 더 채워주세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아하(Aha)에서 활동하고 있는 탤런트뱅크 HRHRD전문가입니다.
회사 내규를 확인하시면 좋습니다.
보통 복지포인트는 00시점에 재직중인 인원에게 지급하며
사용기간 만료 전에 퇴사를 하더라도 비용으로 환급하지 않는 경우가 대부분 입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