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하
검색 이미지
휴일·휴가 이미지
휴일·휴가고용·노동
휴일·휴가 이미지
휴일·휴가고용·노동
까칠한종다리175
까칠한종다리17524.01.19

국가직을 면직한 후 지방직에 입직하는 상황에서 이럴땐 어떻게 되나요?

1. 국가직에서 사용한 복지포인트는 환수가 되는건가요?

2. 국가직에서 사용한 연차는 지방직까지 이전이 되나요?

3. 국가직에서 5개월을 근무하고 면직하면 지방직에서 한달만 해도 시보를 뗄수있을까요?

55글자 더 채워주세요.
답변의 개수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1. 의원면직후 지방직에 합격하는 경우이므로 복지포인트는 환수될 것으로 보입니다.

    2. 지방직 임용부터 신규연차가 발생한다고 보시면 됩니다.(이전 되지는 않을 것으로 보입니다.)

    3. 다시 해당 지자체에 지침에 따라 다시 수습기간을 거쳐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4. 감사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

  •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인사노무분야는 노동법에 관련된 질문을 하는 곳이고 공무원에 관한 사항은 해당 기관이나 인사혁신처에 문의하세요.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