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국가직에서 사용한 복지포인트는 환수가 되는건가요?
2. 국가직에서 사용한 연차는 지방직까지 이전이 되나요?
3. 국가직에서 5개월을 근무하고 면직하면 지방직에서 한달만 해도 시보를 뗄수있을까요?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1. 의원면직후 지방직에 합격하는 경우이므로 복지포인트는 환수될 것으로 보입니다.
2. 지방직 임용부터 신규연차가 발생한다고 보시면 됩니다.(이전 되지는 않을 것으로 보입니다.)
3. 다시 해당 지자체에 지침에 따라 다시 수습기간을 거쳐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4.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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