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공공기관 지원부서입니다.
다름이 아니라 기관 재직자가 다른직무의 정기채용에 지원하여 합격하였습니다. 그래서 퇴사처리를 하고 신규입사처리를 하였습니다. 여기까지는 문제는 없습니다.
다만, 저희는 복지포인트를 월할정산으로 지급하고 있는데, 퇴사월과 입사월이 같은 달이기 때문에 이중지급이 됩니다.
특이사항이라 관련규정에 대한 내용은 없습니다.
다른기관에 문의를 해봐도 마땅한 답변을 얻기 힘듭니다.
그래서 직원에게 확약서 같은 문서를 받아 이중지급 없이 입/퇴사 정산 따로 안하고 복지포인트 사용한다는 기안으로 근거를 남기고 싶은데, 문제가 없는지 궁금합니다.
향후 이 자료로 계속근로의 근거가 되는게 아닌지 궁금합니다.
*입사 1년안에 재입사를 하지만 계속근로로 볼 수 없다는(퇴직금 없음) 노무사 자문을 받았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