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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사한허스키49
화사한허스키4923.02.13

재직자 퇴직 후 같은 달 입사자 복지포인트(월할정산) 중복지급 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공공기관 지원부서입니다.

다름이 아니라 기관 재직자가 다른직무의 정기채용에 지원하여 합격하였습니다. 그래서 퇴사처리를 하고 신규입사처리를 하였습니다. 여기까지는 문제는 없습니다.

다만, 저희는 복지포인트를 월할정산으로 지급하고 있는데, 퇴사월과 입사월이 같은 달이기 때문에 이중지급이 됩니다.

특이사항이라 관련규정에 대한 내용은 없습니다.

다른기관에 문의를 해봐도 마땅한 답변을 얻기 힘듭니다.

그래서 직원에게 확약서 같은 문서를 받아 이중지급 없이 입/퇴사 정산 따로 안하고 복지포인트 사용한다는 기안으로 근거를 남기고 싶은데, 문제가 없는지 궁금합니다.

향후 이 자료로 계속근로의 근거가 되는게 아닌지 궁금합니다.

*입사 1년안에 재입사를 하지만 계속근로로 볼 수 없다는(퇴직금 없음) 노무사 자문을 받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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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

    복지포인트를 월할계산하여 퇴사월과 입사월이 동일할 경우 퇴사월에 지급된 복지포인트가 입사월에 또 다시 지급되는 중복지급 관련 내용인 것으로 사료됩니다.

    좀 더 구체적인 사실관계 및 복지포인트와 관련된 규정의 내용 검토가 필요하여 명확한 답변을 드리긴 어려우나,

    말씀해주신 사안은 퇴사 또는 입사월에 해당하는 복지포인트를 일할계산하여 나누어 지금함이 타당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예를 들어 입사일이 16일인 경우

    해당 월의 복지포인트를 퇴사에 따라 1일부터 16일까지 일할 정산하고, 입사에 따라 16일부터 월말까지 일할 계산하여 지급함이

    복지포인트를 지급하고자 하는 제도 취지와 다른 근로자와의 형평성을 고려하였을 때 타당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다만, 구체적인 사실관계 검토에 따라 그 결과가 달라질 수 있으므로 참고하시길 바라겠습니다.

    답변이 도움 되셨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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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복지포인트 지급과 관련하여 법에서 별도로 정하고 있지 않으므로 귀사의 취업규칙 등에서 정한 바에 따르면 됩니다. 따라서 취업규칙 등에도 별도의 정함이 없다면 상기 내용에 따라 노사 당사자간의 합의로 지급하되, 이에 따라 지급하더라도 계속근로성이 인정되지 않음을 명시하면 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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