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멘탈테라피
멘탈테라피22.06.13

투자자산운용사 취업 결격 사유가 있나요?

임원은 결격 사유가 법에 나와 있는것 같은데요.

투자자산운용사 합격 후 등록교육도 수료한 상태이며,

부동산투자자산운용사 교육도 받을 예정입니다.

예를 들어, 개인회생 중인 경우 임원은 못하는것으로 알고 있어서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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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세무사입니다.

    감독이사와 임원의 경우, 관계법령상 아래와 같은 제한이 있습니다.

    ③ 법 제24조제8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를 말한다.

    1. 법, 금융관련법령이나 외국 금융관련 법령(법 제24조제3호에 따른 외국 금융관련 법령을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에 따라 금융위원회, 외국 금융감독기관 등으로부터 해임요구, 직무정지 또는 문책경고 조치를 받은 후 그 임기가 만료된 임원으로서 다음 각 목에서 정하는 기간이 지나지 아니한 자

    가. 해임요구: 해임요구일부터 5년

    나. 직무정지: 직무정지가 끝난 날부터 4년

    다. 문책경고: 문책경고를 받은 날부터 3년

    2. 법, 금융관련법령이나 외국 금융관련 법령에 따라 금융위원회, 외국 금융감독기관 등으로부터 면직, 정직 또는 감봉을 요구받은 직원으로서 다음 각 목에서 정하는 기간이 지나지 아니한 자

    가. 면직요구: 면직요구일부터 5년

    나. 정직요구: 정직요구일부터 4년

    다. 감봉요구: 감봉요구일부터 3년

    3. 법, 금융관련법령 또는 외국 금융관련 법령에 따라 소속기관으로부터 직무정지나 문책경고 조치를 받은 후 그 임기가 끝난 임원 또는 정직이나 감봉 조치를 받은 직원으로서 다음 각 목에서 정하는 기간이 지나지 아니한 자

    가. 직무정지 또는 정직: 직무정지 또는 정직이 끝난 날부터 4년

    나. 문책경고 또는 감봉: 문책경고 또는 감봉 조치를 받은 날부터 3년

    4. 재임 또는 재직 중이었더라면 법, 금융관련법령이나 외국 금융관련 법령에 따라 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조치(제1호가목 및 제2호가목의 조치는 제외한다)를 받았을 퇴임한 임원이나 퇴직한 직원으로서 퇴임하거나 퇴직한 날부터 3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기타 각 금융사, 투자사별로 취업 관련 규칙을 두고 결격사유를 규정할 수 있어서 미리 확인을 해보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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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취업하고자 하시는 곳에 개별적으로 규정된 취업결격사유에 따라서 결격여부가 결정될 것이기에 해당 규정을 확인해보셔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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