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원승진을 거부할 방법이 있는지요?
회사의 취업 규칙 중 당연퇴직사유 8항에
임원으로 선임되었을 때를 규정하고 있습니다.
본인의사에 반하는 임원 선임을 받았을때
이를 거절할 방법은 퇴사외에 없는지요?
임원으로 선임될 경우 퇴직후 계약직으로 전환됩니다
안녕하세요.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임원으로 선임되었을 때를 규정하고 있습니다.
본인의사에 반하는 임원 선임을 받았을때
이를 거절할 방법은 퇴사외에 없는지요
인사명령으로 이사승진처리할 경우 근로조건을 유리하게변경하는 경우이므로,
업무상필요가 인정되고, 근로자에게 불이익하지 않다면 유효한 인사명령에 해당할 것입니다.
다만 해당 근로자가 조합원의 간부에 해당할 경우 이레적인 승진은 부당노동행위소지 있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이영민 노무사입니다.
문의주신 내용에 대해 답변을 드립니다.
사업주는 회사 경영에 대해 경영권을 갖게 됩니다.
이에 따라 인사에 대한 권한을 갖게되고
기본적으로 승진등의 인사결정은 사용자의 전권입니다.
승진이 아닌 강등과 같은 조치는 징계로써 근로기준법의 보호를 받게 될 수 있으나
노조활동에 영향을 주는 등의 사유가 아니니 이상
임원으로의 승진을 거절할 방법은 합의, 퇴사 외에 따로 없을 것으로 보입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서건우 노무사입니다.
승진과 같은 인사권은 사용자의 고유한 권한입니다.
즉 근로자를 사업주의 정당한 인사권 행사를 일방적으로 거부할 수 없습니다.
이를 거부할 경우 취업규칙에 근거가 있다면 징계, 해고 등에 정당한 사유가 될 수 있습니다.
회사 측과 합의하여 완만한 해결을 보시기 바랍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현해광노무사입니다.
회사는 기본적으로 인사권을 가지므로 임원 승진이 기존에 비하여 근로조건 등이 불리하게 변경되는 것이 아니라면 취업규칙 상 이에 대한 이의제기 절차가 없는 이상 거부하기는 현실적으로 어려울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이종영노무사입니다.
1. 근로기준법 제17조와 동법 대통령에서는 근로계약시에 명시하여야 할 근로조건을 정하고 있으며, 취업의 장소와 종사하여야 할 업무에 관한 사항도 명시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2.근로계약에 명시한 근로조건와 사실이 다른 경우 ①근로조건 위반을 이유로 노동위원회에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으며, ②명시된 근로조건이 사실과 다른 경우에는 근로자는 근로계약을 즉시 해제할 수 있습니다.
근로기준법 제17조【근로조건의 명시】
① 사용자는 근로계약을 체결할 때에 근로자에게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명시하여야 한다. 근로계약 체결 후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변경하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각 호 생략)
근로기준법 제19조【근로조건의 위반】
① 제17조에 따라 명시된 근로조건이 사실과 다를 경우에 근로자는 근로조건 위반을 이유로 손해의 배상을 청구할 수 있으며 즉시 근로계약을 해제할 수 있다.
3.따라서 근로계약 또는 취업규칙에 의해 정해진 업무를 변경하기 위하여는 당사자의 동의가 필요하며, 정해진 업무 외의 업무를 수행하도록 함으로써 근로계약을 위반하였다면 손해배상 또는 즉시계약 해지가 가능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강호석 노무사입니다.
1. 인사·경영권은 기업 경영과 관련하여 사용자에게 귀속되는 일체의 권한이며, 여기서 인사권이란 근로자의 채용, 전보, 배치, 인사고과, 승진, 해고 등 징계, 휴직 등의 사항에 관한 사용자의 권한을 말하며,
- 근로조건은 근로자와 사용자가 동등한 지위에서 자유의사에 따라 결정하여야 합니다. (근로기준법 제4조)
2. 그러나 사용자의 업무지시가 부당하게 재량권을 일탈하였거나 남용한 것이라고 판단된다면 이를 거부할 수 있을 것이며, 근로기준법 제23조에서 사용자는 근로자에게 정당한 이유 없이 해고, 휴직, 정직, 전직, 감봉, 그 밖의 징벌을 하지 못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귀하가 업무지시에 대해 거부 등의 이유로 징계 등을 당한 경우에는 처분이 있은 날로부터 3개월 이내에 사업장 관할 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 등 구제신청을 하여 징벌의 정당성 여부에 대한 판단을 받아보실 수 있습니다.감사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정확한 사정은 모르겠지만 임원 선임과 관련된 부분은 회사와 협의를 하여야 할 것 같습니다. 그러나 임원의 경우에도
업무집행권을 갖는 대표이사나 사용자의 지휘감독 아래 일정한 근로를 제공하면서 그 대가로 보수를 받았다거나 회사
로부터 위임받은 사무를 처리하는 외에 대표이사 등의 지휘감독 아래 일정한 노무를 담당하고 그 대가로 일정한 보수를
지급받아 왔다면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할 수 있으며 이 경우 근로기준법 등 노동법이 적용이 됩니다. 감사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전재필 노무사입니다.
임원으로 선출되었다 하더라도 반드시 이에 응할 필요는 없으며 부당 전직으로도 볼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회사에 임원을 할 수 없다 말씀드리길 바랍니다. 임원을 거절한다 하여 회사에서 퇴사할 필요는 없으며, 이에 대하여 부당한 대우를 받으시게 된다면 노동위원회에 부당한 대우로 신고하실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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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유동근 노무사입니다.
임원승진에 대해서는 법적으로 거부하는 사유가 아니며 회사에 정해진 취업규칙에 따르는 것입니다. 따라서 인사관련 문의는 귀사 취업규칙 규정에 따라 해석하는 것이 정확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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