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사의 취업 규칙 중 당연퇴직사유 8항에
임원으로 선임되었을 때를 규정하고 있습니다.
본인의사에 반하는 임원 선임을 받았을때
이를 거절할 방법은 퇴사외에 없는지요?
임원으로 선임될 경우 퇴직후 계약직으로 전환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