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최진솔 관세사입니다.
해당 사례의 경우 무역결제에서 상계에 해당하며, 이에 대하여는 대금의 수취는 가능합니다. 무역결제에서 이러한 케이스는 흔하지만 몇가지 주의사항을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1. 해당거래에 대하여 증빙을 잘 남겨두시고 대금정산 시에 금액의 계산이 잘되었는지 확인하실 필요가 있습니다.
2. 상계의 경우 외국환거래법상으로는 신고대상입니다. 따라서 5천불 초과하는 대상에 대하여는 외국환은행 혹은 한국은행에 신고를 하여야 되기에 이를 고려하여 신고대상인지 여부를 확인하시길 바랍니다.
답변이 도움되셨으면 합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