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귀여운팬더곰238
귀여운팬더곰23823.12.29

수출 면장에 적힌 물품의 가격과 실제 송금을 받게 되는 가격이 다른 경우 돈을 받을 수 없나요?

수출 면장에는 정상적인 물품 가격에 대해서 적혀있었는데 실제로 송금을 받는 금액은 바이어 회사가 부가적으로 업무를 수행하면서 발생했던 비용을 차감하고 입금이 되었습니다.

수출 면장에 적힌 금액과 송금을 받게 된 가격의 차이가 발생하는 경우 돈을 받을 수 없는 것인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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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5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치호 관세사입니다.


    아닙니다. 원칙적으로는 차감된금액에대한 정정이 필요하지만 추후 외화 차액을 소명할 내용만 보관하시면 될것으로 사료되며, 외환수령은 문제없는점 참고하여주시기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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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수출 면장에 적힌 물품의 가격과 실제 송금을 받게 되는 가격이 다른 경우 해외에서 송금하는 금액을 수취하는데에 문제 가 되지는 않으나 반복되는 경우 수출대금과 수취 대금과의 차이가 누적되는 경우 외환 심사의 대상이 될 수 있으므로 주의 하셔야 합니다

    참고로 외환거래의 경우 상계에 의한 지금 , 제3자 지금 , 일정기간 초관 지금 , 외국환 은행을 통하지 않는 지금드으이 방법시 외국환 거래신고 대상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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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최진솔 관세사입니다.


    해당 사례의 경우 무역결제에서 상계에 해당하며, 이에 대하여는 대금의 수취는 가능합니다. 무역결제에서 이러한 케이스는 흔하지만 몇가지 주의사항을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1. 해당거래에 대하여 증빙을 잘 남겨두시고 대금정산 시에 금액의 계산이 잘되었는지 확인하실 필요가 있습니다.


    2. 상계의 경우 외국환거래법상으로는 신고대상입니다. 따라서 5천불 초과하는 대상에 대하여는 외국환은행 혹은 한국은행에 신고를 하여야 되기에 이를 고려하여 신고대상인지 여부를 확인하시길 바랍니다.


    답변이 도움되셨으면 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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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홍재상 관세사입니다.

    상관은 없습니다만, 외국환 거래법상 주자 간, 거주자와 비거주자 간 또는 비거주자 상호 간의 거래나 행위에 따른 채권·채무를 결제할 때 거주자가 상계 등의 방법으로 채권·채무를 소멸시키거나 상쇄시키는 방법으로 결제하는 경우 기획재정부장관 등에 신고가 필요할 수 있습니다.

    실제 관련 법령을 확인해서 신고대상을 파악해야 하며, 통관을 진행하신 관세사 등과 논의해보시면 좋을 것으로 보입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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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무역분야 전문가입니다.


    수출신고된 금액과 실제로 은행에 입금된 금액이 일치하는 것이 원칙이지만 특정한 사유로 인해 변동이 있을 경우에는 수출신고필증을 정정하여야 합니다.


    수출신고는 인보이스에 근거하여 발행되며 물품대금에 대한 금액을 신고하는 것으로 특정금액을 상계하여 순액만 수취하는 경우에는 한국은행 등에 상계신고를 진행하여야 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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